유적지위에 상가부지가 웬말인가요?
- 작성자김**
- 등록일2022-07-27 15:1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안녕하세요.
국민을 위해 오늘 하루도 구슬땀을 흘리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합니다.
춘천 중도 유적은 원형 복원되어도 모자랄 시점인데 사적지 지정도 전에 상가부지 심의라니요?
국민을 위해 흘리일 땀을 외국 회사에 흘리시는 것 같네요.
저는 비록 멀리 있지만 19년 처음 중도를 방문하고 집에서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눈물이 흐르더군요.
춘천시정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앞이니 가슴이 찢어지시겠지요.
저보다 백배,천배 더하시라 생각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눈치보지 마시고 우리 유적 우리가 지키겠다 당당히 말하세요. 외압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말하세요.
자유 대한민국 맞는 사고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짧은 한평생 이처럼 비굴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끝없는 굴욕감을 느낍니다.
중도유적지 상가 건축심의 반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민원담당관
- 전화번호033-250-3188
- 답변날짜2022-08-08 08:50
1.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관 김영현입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중도유적지 상가 건축심의 반대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건축법」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허가는 건축법 및 유관 법령에 적합해야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민원담당관 건축허가팀(☏033-250-318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