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 건축심의는 법절차 위반!
- 작성자오**
- 등록일2022-07-27 07:20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기 자 회 견 문
사적지 지정 심사가 진행중인 중도유적지 위에 초대형 상가건물을 짓겠다는 건축심의는 법절차 위반이다!
법이 우선인가? 경제가 우선인가?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히 법이 먼저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핑계로 너도나도 법을 어기게 되면 결국 법질서는 무너져 내리게 되고 종당에는 나라도 무너져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적 활동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이익과 공익을 핑계로 법과 법절차를 위반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죄가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여기 춘천시청에서 심각하게 법절차를 위반하는 건축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즉, 중도 역사유적을 사적지로 지정코자 하는 춘천시청의 심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 중도유적지 위에 초대형 상가건물을 짓겠다는 완전히 서로 상충되는 건축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절차 위반이므로, 선행되고 있는 사적지 지정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건축심의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법절차를 위반하는 건축심의가 계속된다면 응당한 사법처벌이 뒤따를 것입니다.
또한 중도 역사유적은 8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도시유적지로써 세계 최고의 관광자원이며, 1만년 우리역사를 증거하는 역사 등기부이며, 166기의 고인돌이 운집한 조상님들의 고대 현충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 유적지 위에 애들 놀이터인 레고랜드를 지은 것도 모자라 또 다시 그 옆에 초대형 상가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미개함을 넘어 패륜에 패륜을 더하는 패륜망덕한 짓이 될 것이며, 제 복을 발로 차버리고 재앙을 불러오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역사 파괴행위는 반역죄이므로 중도유적지위에 초대형 건물 따위를 짓겠다는 반역적 발상은 애시당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기4355년(2022) 07월27일
춘천시민 일동, 미래로가는바른역사협의회, 대한사랑, 중도유적지킴본부, 중도유적보존협회, 중도생명연대, 중도역사문화연구소, 평화재향군인회,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외 120여 민족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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