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그리고 오늘 심의하시는 춘천시 건축위원님들께 알립니다!

  • 작성자이**
  • 등록일2022-07-27 06:16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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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과

육동한시장님!

춘천시 건축위원회 김선규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레고랜드 부지내 상가지구 심의를 맡으신 건축위원님!

춘천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늘 레고랜드 부지내 상가지구 심의의 기본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1. 오늘 재심의를 하려는 레고랜드 부지내 상가지구는

   춘천시 문화콘텐츠과가 사적지 지정 외부 용역 중인 땅으로, 

   외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같은 땅에 중복하여 행해지는 건축심의는 비상식적인 행정이오니, 숙고해주십시요.

   이는 절차법 위반이며, 비리연루 의심을 사는 행위이오니, 

    외부용역 결과 이후에 심의하는 것이 상식적 행정입니다.


2. 현재 레고래드 부지 내, 상가지구 부지를 계약한 회사는, 

   한 회사는 자본금 1억, 한 회사는 자본금 천 만원, 

   두 회사의 주소는 같고, 수천 억 공사를 해본 적이 없는 회사라, 비리 의혹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3. 상가 지구 1.8-3m 아래는, 하중도 전역에 고대 문화재가 나왔고, 


    문화재 위 1미터는 절대 건드리면 안된다고, 2017년 12월 7일 문화재청 통보에서 명시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점수 74.31점이면 현지 절대 보존이고, 

   문화재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하중도 유적의 문화재 보존점수는 평균 90.6점으로, 절대 보존 점수를 훨씬 웃도는 점수의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상가지구 건축물은 지하가 없습니까.

   지하 한 층만 있어도 문화재를 훼손하므로, 당연 없으리라 여깁니다.

   참고로 그런 이유로 레고랜드는  5미터를 땅을 매립했고, 

   파일 공법이 아닌 매트 공법, 허니셀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건축심의의 책임은 건축위원들에게 돌리고 있사오니, 부디 잘 살펴주십시요.


4. 현재 세 달이 안된  레고랜드에 오는 차량은 하루 100-300대 안팎, 많을 때 500대 안팎으로 소위 파리 날리는 상황입니다.

   세 달에 무려 5번 사고가 난 상황이고, 

   준공 검사를 아직도 필하지 않았음에도 레고랜드는 3월 26일 준공식을 했고, 

   내년 6월까지 임시사용승인 중임에도 정식개장을 해 국민을 속이고 있으며, 

   수천 년 고대 문화재를 중도 한 켠 비닐하우스에 방치훼손하고 있는 중입니다.


5. 레고랜드의 안전사고는 예견된 것입니다.

   전기도, 기계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무른 땅 위에 떠있는 형국의, 기반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레고랜드는 더 큰 사고가 날 일만 남았습니다.

   교통이 좋은 것도, 주변에 주택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레고랜드가 장사가 안되는데 누가 온다고 레고랜드 부지 안에 

   춘천상가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춘천상가를 다 죽이는 대형상가를 지어야 합니까.   

   

    누가 세계적인 문화재 위에 상가 건물을 짓습니까?


    그 일을 건축위원님들께서 맡고 계십니다.    


    이집트 피라밋처럼, 캄보디아 앙코르왓처럼, 

    춘천의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먹고살 고대 문화재가 춘천에 있습니다.

     

    건축위원님들 펜 끝에 그 역사가 달려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잠시 생각해주십시요.

건축심의 관련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건축과
  • 전화번호033-250-3192
  • 답변날짜2022-07-29 17:51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성채입니다.

 

귀하께서는 중도 판매시설 신축 재심의 건과 관련하여 시장님, 춘천시 건축위원회 위원님들께 알립니다는 제목으로 의견을 주셨기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들은 건축관계법령에 따라 위촉,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민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수용하거나 답변할 수 없기에 부서장이 답변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 건축위원회는 건축관계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능, 환경 등을 심의 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민원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없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건축과(033-250-319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