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한시장님! 사적지 지정 외부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같은 땅에 건축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 작성자이**
  • 등록일2022-07-27 05:05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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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운교동 주민입니다.

육동한시장님의 당선을 크게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운 춘천시를 잘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무슨 일인지,

문화콘텐츠과가 사적지 지정을 위해 외부용역을 준 상태에서, 

외부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같은 땅에 상가 지구 심의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외부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 건축심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비상식적인 건축심의- 레고랜드 부지내 상가지구-가 이루어져서

행여나 시장님이 전임자들이 비리와 연루된 듯이 오해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상식적이고, 절차법에 어긋나지 않는 시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관심과 원칙에 입각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춘천 시민을 위한, 

대한민국과 후손을 위한 자랑스러운 춘천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원칙을 응원합니다!!

중도유적지 상가 건축심의 반대

  • 담당자민원담당관
  • 전화번호033-250-3188
  • 답변날짜2022-08-08 21:15

1.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관 김영현입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중도유적지 상가 건축심의 반대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건축법4조의2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허가는 건축법 및 유관 법령에 적합해야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민원담당관 건축허가팀(033-250-318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