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관련 서류
- 작성자성**
- 등록일2022-07-26 17:4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2020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신청한 후 선정되어 시설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출하라는 서류(ex.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시설개선 전후 사진 등등) 시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확인전화를 수차례하며, 확인이 되었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금이 먼저 지원되는게 아니라 소상공인이 먼저 지불 후, 후에 시에서 지원금을 돌려받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두달 지난 일도 아닌 2년 전 일을 가지고 서류가 미제출되었다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서류를 보내고 내세요 하면 끝인가요?
담당자의 실수인지 서류 누락인지 알 수 없으나,
그때 수차례 전화로 서류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지원금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다시 제출하라니요?
안냈을때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협박하시는 겁니까?
본인들의 실수를 떠넘기지 마시기바라며, 무조건 다시 제출을 해야만 한다는 답변이 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0년 춘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정산서류 제출 관련 답변
- 담당자사회적경제과
- 전화번호033-250-4811
- 답변날짜2022-07-29 18:00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입니다.
「2020년 춘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정산서류 제출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보조금 지원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공고 ⇨ 사업 신청(소상공인→시) ⇨ 평가 및 보조사업자 선정(시) ⇨ 보조결정 통지(시→소상공인) ⇨ 시설개선 공사(소상공인) ⇨ 보조금신청서·완료보고서 제출(소상공인→시) ⇨ 담당자 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시→소상공인) ⇨ 공사대금 집행(소상공인→공사업체) ⇨ 정산보고서 제출(소상공인→시)
‘보조금 지급’은 소상공인의 공사 완료보고에 따라 사업장 현장확인 후 이루어졌으며, ‘보조금 정산’은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실제로 공사대금으로 집행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로서, 보조사업자는 이에 필요한 ‘보조금 정산보고서’ 와 ‘지출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와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이용내역)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년 사업 종료 후 오랜 시일 경과 후 정산서류를 제출 요청하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회적경제과(☏033-250-481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