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유적지에 상가 건축심의 절대안됩니다
- 작성자이**
- 등록일2022-07-26 11:5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중도유적지에 상가건축 막아주세요. 사적지지정하기위해용역을준곳에 건축심의를 하는것은 절차법 위반입니다.
아니면용역을주었다는것이 상대를 기만한것으로 이해됩니다
유적지훼손은 우리의근본을 잊고 진실을 감추려는비양심 행위입니다
당장의사리사욕에눈이어두어 전체를 죽이는 어리석은 처사입니다
중도유적은 춘천시민이 맘대로처분할수있는권한으로 여기지마시고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지켜야하는 사명으로 여기는것이 옳습니다
제발 강원도의 정책이라 어렵다는 아유를 달지말아주세요. 정치적인야합없이 법과원리에 충실하시길 간절히바랍니다
중도유적은 꺼지지않는 불씨입니다 역사의죄인이 되지 말아주세요 간절히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