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고지서 민원 제기
- 작성자이**
- 등록일2022-07-26 10:3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경영지원과
상하수도 고지서 민원입니다.
저희는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도세를 경비처리등 문제가 있어 고지서에 법인명을 요구 하였으나
건물주이름에서는 변경이 않된다는 조례가 있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기세고지서도 법인명으로 나오는데 왜 수도세는 건물주명으로만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고지서 민원 제기에 대한 답변
- 담당자경영지원과
- 전화번호033-250-3726
- 답변날짜2022-08-01 14:18
1.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과장 원승환입니다.
2. 귀하께서 22년 7월 26일 접수해 주신[고지서 민원 제기]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하수도요금은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조 제3항의 “수도사용자” 로 정의된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요금부서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고지서 명의는 소유자로 한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세입자가 명의(상호명) 기입을 원하실 경우 주소란에 추가 표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수용가명란의 세입자 표기는 추후 검토후 기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경영지원과 수도요금민원실(☏ 250-372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