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민원에 7.22 보내준 답변에 다시 답변 요청합니다
- 작성자황**
- 등록일2022-07-24 10:4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문화콘텐츠과
7.4민원에 7.22 보내준 답변에 다시 답변 요청합니다
시정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노고에도 또 사고가 일으나 안타깝습니다.
7.21일 5번째 사고에도 7.4일보낸 민원에 주신답변에 문화도시국 국장님과 14일 이야기한 내용을 회의한 내용을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무엇을 안다는 걸까요.회의내용 을 알려주기를 요청합니다.
7.14일 면딤을 하고 18월요일에 과장과 담당자분들과 회의를 하셨는데도 조처가 없어 사고가 일어났으니 이부분은 문화콘텐츠과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답변일까요?
임시허가가 나기전에 찾아가 유적의 안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니, 본인들이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며, 준공검사시 설계도를 들고 확인한다고해서 우리들이 참관할수 있도록 까지 요청했습니다. 다시 가니 또 할수 있는 것이 없다하며 문화재청 소관이라하여 문화재청과 통화하고, 문화재청에서 춘천시에 통화한 것을 확인까지 빋았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 왜 아무것도 확인할것이 없는 문화콘텐츠과의 의견을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유적을 훼손하며 공사를 해도, 춘천시에서는 묵인하기로 약속이 된것이 아니라면, 유적지에 공사를 했는데, 점검 조사 확인도 안하는 걸까요?
건축허가과에 문화콘텐츠과에서 문화재청에서 내려준 복토지침이라든지 파일시공불가 지하는 불가등 확인해야될 사항을 알려주셔서 조건이 만족되었는지 확인해서 허가할수 있도록 조처를 취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건축과나 건축허가과 ㆍ관광과등은 유적지에 공사가 되는지 조차 모를 것이고, 중도전체가 사적지 지정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또한 7월부터 예맥역사문화권이진행되어 기초조사등이진행되어야될 사항이 있다면 유적지를 보호 ㆍ보존할 문화유산을 담당하는 문화콘텐츠과에서 그런사항을 알려줄 책임이 있을것이니, 그서류도 요청합니다.
5번의 사고의 원인을 파악해야 대책도 세우지 않을까요. 유적지에 복토를 하고 기초공사해서 놀이기구도 설치되고, 건물도 들어선 것입니다. 당연히 복토지침을 지켜 공사를 했는지, 파일시공이 불허되었으니, 이런 사항을 알려 안전은 확보되었는지, 레고타워 경계범위는 15m를 지켰는지, 15m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안전과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보완해서 안전을 유지하게했는지등 점검사항을 체크하도록 어떤 서류를 문화콘텐츠과에서 건축심의위원들이 문화재보호를 위해 꼭 알아야할 사항을 알렸는지도 서류도 요청합니다.
일반시민이 뉴스보고 알만한 사항도 챙기지 않고, 안심하라고 했으면 안심할수 있도록 아무런일도 없어야하는 것 아닐까요?
중도전체를 사적지로 지정하라고 용역을 주었는데, 그곳에 건축허가라니, 선공사 후사적지지정 이게 어느나라 절차법인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조항을 찾아 알려주세요.)
건축허가가에서 건축심의위원들이 제대로 심의할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제대로 심의할수 있는 자료들이 어떤과에서 어떤내용을 어떻게 준비하여 제공 진행되는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디.
세계문화유산이 될만한 유적지를훼손할뿐만 아니라 레고랜드를 찾는 국민들의 안전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면 수차례민원과 방문으로 요청을 간과한 분들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질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중도는 전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이기에 한과뿐아니라 여러과가 연관될수밖에 없기에 모든 책임을 총괄할 시장님의 면담을 수년간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을 담당한분과 각과의 과장과 담당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각과의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고 나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레고랜드 위주로 만사가 진행되는 이유를 감사 요청합니다.
춘천시는 춘천시와 관련된 중도유적에서 진행된 모든 허가를 내준곳입니다. 안전하다고 허가를 내주었는데, 사고가 발생하고,,유적이 훼손ㆍ파괴되었다면 허가를 내준 춘천시의 책임이겠지요.
각과의 협조로 허가가 난것이기에 5번의 사고가 일어난 책임이 춘천시에 있습니다. 꼭 철저히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5번의 사고가 일어날때까지 어떤 대책과 조처를 지시하셨는지도 알려주실것을 요청합니다.
1. 중도유적지 공사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중도유적에대한 어떠한 보호나 관리대책도 점검도 없이 공사가 강행되는 이유를 감사해 밝혀주세요)
2. 건축허가과에서 문화콘텐츠과가 중도전체를 사적지로 지정하려고 용역중임에도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야도 된다는 법조문을 정확히 알려주십시요.
3. 세계문화유산이 될만한 중도유적을 알리는 홍보계획과 예산을 알려주고, 사적지지정은 어떻게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알려주세요.
4.사적지지정을 위해 용역을 준 장소에 들어온 건축신청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는 어떤것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건축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 심사힐수 있도록 조처가 되어있을까요.
5.공사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되고난후 사적지지정이 될경우 책임은 누가지고, 어떻게 처리되나요? 즉 선공사 후사적지 지정은 어디 법인지 찾아 알려주세요.
6.시장님은 춘천중도유적지를 어떻게 보존ㆍ보호해서 춘천의 역사문화를 알리고, 아이들의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실건가요.
춘천중도에 진행되는 정책의 방향을 시민들과 꼭 짚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관광과
- 전화번호033-250-3070
- 답변날짜2022-07-26 16:2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관광과장 이철호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로 이해됩니다.
문화체육부장관은 유원시설업의 유기기구 또는 유기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확인검사에 대한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였고, 레고랜드코리아의 모든 유기기구 또는 유기시설은 그 검사기관을 통하여 적합의 검사결과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 21일 전망대 멈춤사고 직후 해당 기구에 대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추가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광과(☎ 033-250-3070)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