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 도로과 김보윤 주무관 폭언 신고
- 작성자최**
- 등록일2022-07-19 13:0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도로과
육동한 춘천시장님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시장님은 이렇게 친절교육을 시행하는데 정작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폭언을 하고있다니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있는건 맞나 싶네요.
안녕하세요, 춘천시청 도로과 김보윤 주무관의 폭언 신고합니다.
상황설명을 드리자면 6월달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않아 문의 전화를 했습니다.
김보윤 주무관은 도로점용료를 납부 하고 도로과에 서류 팩스를 전송해야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팩스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6월달 날짜로 발행불가하고 7월 날짜로만 발행된다고 하였습니다.
작년까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됐고 팩스를 보내야한다는 안내를 받은적이 없어서
어디에 안내 해놓았냐고 물었더니 고지서에 안내문이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안내문
세금계산서 관련 안내 사항
-세금계산서는 납부고지서상의 실명 번호로 발급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위해 실명 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개인(또는 법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발급을 원하시면 받으신 고지서와 사업자등록증(이메일 기재)을 춘천시청 도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 안내문 첫줄에 세금계산서는 실명번호로 발급된다고 적혀있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발급<을 원하면 팩스를 보내라고 적혀있으니
수정 발급을 원하지 않아서 팩스를 보내지않은거다 라고했더니 법인등록번호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못한다고 무조건 팩스를 보내야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안내문에도 실명 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라고 적혀있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전산으로 법인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관리하는줄알았는데
도로과에는 따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관리하는게 없다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팩스를 보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문을 이상하게 적어놓으셨다고 첫줄에는 분명히 납부고지서상의 실명 번호로 발급되며 실명 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이니
도로과에 법인등록번호가 등록되어있으면 자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줄알지않겠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더니
김보윤 주무관이 안내문에 오류가 있다는것을 인정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애초에 법인등록번호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애초에 법인등록번호로 발급이 불가능하면 안내문에 법인등록번호라는 말을 쓰면 안됐고,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팩스로 보내라고 적혀있어야 제대로 된 안내문 아닌가요?
본인이 직접 안내문에 >법인등록번호<라고 적어놓은게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는것을 인정했으면서
저에게 "어차피 법인등록번호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 상식이 없냐? 4년동안 업무 했다면서 상식이 부족하다"는둥 폭언을 하였고
본인이 안내문 잘못 쓴걸 인정하고 정식으로 사과하고 오류 수정하고 끝내면 될 일인데 적반하장으로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한테 화풀이하시는거잖아요"
라는둥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사과하지않고 피해의식이 그득한 모습을 보이며 저에게 언성을 높이고 짜증을 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안내문을 잘못 작성했길래 알려준게 화풀이가 되는건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팩스 보내서 처리했는데 왜 그쪽만 이러시냐면서 그쪽만 모르는거다 라는둥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전화통화 내내 저에게 상식을 운운하며 폭언을 하길래 제가 법인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게 상식이면 안내문에는 실명 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라고 적어놓았냐 본인이야말로 그럼 상식이 없는게 아니냐 이랬더니 "안내문에 윗줄에는 괄호 설명이 없으니 윗줄에 실명 번호는 주민등록번호만 의미하는거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떼를 쓰며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저에게 "할말 없죠?" 이런식으로 혼자 정신승리하며 비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안내문이 무엇인가요? 어떤 내용을 소개하며 알려주는게 안내문입니다.
어느 누가 저 안내문을 읽으면서 '아 윗줄에 괄호 없는 실명번호는 주민등록번호만 의미하는거고 아랫줄에 괄호있는 실명번호는 주민등록번호랑 법인등록번호 둘다 말하는거구나!!!' 하겠습니까? 김보윤 주무관 본인만 혼자 알아들을수있는 안내문? 그게 진정한 안내문입니까? 그런건 일기장에나 적어야죠
법인등록번호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못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안내문에 실명 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라고 적어놓으면 누군가는 세금계산서를 법인등록번호로 발행이 안되는건 알고있지만
시청같은 기관에서는 그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할수도 있고, 아니면 법인등록번호로 연결된 사업자등록번호를 따로 관리한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김보윤 안내관은 본인의 미숙한 업무실력으로 안내문을 잘못 작성해놓고 적반하장식으로 민원인에게 상식인데 왜 모르냐는둥 본인에게 화풀이하냐는둥 다른사람들은 다 팩스보냈는데 그쪽만 안보냈다는둥 끝까지 본인 잘못을 인정 못하고 제가 하는 말은 다 끊어버리고 본인 할말만 하면서 민원인에게 윽박지르는둥 공무원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민원인에게 하는 행동이라고는 상식적으로 생각도 할수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보윤 주무관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고 저에게 민폐를 끼친점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할수있도록 조치 요청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춘천시청 도로과에서 김보윤 주무관이 이런 몰상식한 태도로 업무를 처리하지않도록 상급자분들의 제대로 된 교육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