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로 인하여 시민의 재산에 막대한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작성자김**
  • 등록일2022-07-13 19:10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녹지공원과

칠전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희집은 도로가에 있어 가로수의 낙엽이 저희집의 물받이에 쌓여서 물받이가 삯아서 주저앉기직전으로

3년전부터 물받이를 청소하고 가로수를 베어달라고 하였으나

시에서는 물받이의 낙엽만을 치우고 나무를 제거하지않아서

저희집 전체의 집값을 하락하게 만들어서 시에 청구합니다.

물받이 교체공사를 하여 주고 가로수를  베어서 다시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끼치는일이 발생하지 않도록하여 주십시요.

가로수로 인한 재산피해 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녹지공원과
  • 전화번호0332504113
  • 답변날짜2022-07-20 09:44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녹지공원과장 박순무입니다.

 

2. 귀하께서 의견 주신 칠전동26-9번지 앞 가로수로 인한 재산피해 관련하여 당 가로수는 금주 내로 제거할예정이며, 파손된 물받이 및 건물 외벽은 영조물 배상공제 접수하여 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가로수로 인해 피해를 드린 점 사과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녹지공원과(033-250-411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