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물시장 임대사용료 현실화 요청
- 작성자최**
- 등록일2022-07-10 10:4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온의동에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풍물시장 운영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현재 풍물시장 연간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의동 개발에 따라 주변에 많은 상권이 생기고 역세권으로 바뀌면서 시장 방문객도 상당히 늘어나 시장 상인들의 상당한 매출이 기대됩니다.
처음 풍물시장 이전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많은 시간이 흘렀고 시장도 자리를 많이 잡아가는 상황에서 시에서는 백억 가까이 써가며 주차타워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풍물시장 연간임대료가 얼마인지 공개 바라며, 임대료를 주변 시세에 비교하여 저렴하게 임대해주어야 하는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임대료 상승에 걸맞도록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민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개인의 것이 아니고 상인회의 것도 아닌 시민의 것입니다. 이젠 적정한 임대료를 받아 시 예산으로 귀속시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게 행정부에서 해야 할 몫입니다.
상인회의 아울렛 반대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상인회와 시정운영자들을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당한 근거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였다면 해당 담당자는 직무상 배임에 해당되며, 풍물시장 임대인들은 그만큼의 이익을 봤으니 적절한 환수조치도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풍물시장 연간임대료와 연간임대료 산정기준(저렴한 임대료 제공을 해야하는 근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풍물시장 임대사용료 현실화 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사회적경제과
- 전화번호033-250-4435
- 답변날짜2022-07-18 09:07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입니다.
풍물시장 임대사용료 현실화 요청 관련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 풍물시장은 시 소유의 공설시장으로 풍물시장의 연간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항에 따라 824,87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14조, 제31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공유재산(건물) 사용(대부) 중인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적용 대부요율 인하를 의결하여 총 사용료의 80%가 감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회적경제과(☏033-250-443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