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973-4 법계사 입구 중앙선 결선등

  • 작성자남**
  • 등록일2022-06-27 14:41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교통과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973-4와 969-4 번지 사이에 법계사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이곳은 중앙선 결선이 안되어 있어서 이곳으로 진입하기(춘천에서 홍천방면)위해서는 동산면 치안센터 부근까지 가서 돌아와야 하고, 최근에는 이곳으로 바로 진입하려고 차량이 멈추었다가 뒤에서 오는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가 앞으로도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 합니다.

최근 이 진입로로 사찰방문, 성묘객 방문, 농본기로 인한 농가 및 농기계 진입이 잦아서 이부근의 중앙선 결선과 교통사고를 예방할수 있는 시설(반사경 및 노인보호구역 속도제한 구역 설정등)이 시급하다 할것 입니다.


동산면 조양리 973-2번지(법계사 진입도로) 일원 중앙선 절선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대중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415
  • 답변날짜2022-07-06 17:50

1.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승표입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동산면 조양리 973-2번지(법계사 진입도로) 일원 중앙선 절선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춘천경찰서 소관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3분기(8~9월 예정) 심의 안건 상정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중교통과(033-250-3415)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산면 조양리 973-2번지(법계사 진입도로) 일원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련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경로복지과
  • 전화번호033-250-4186
  • 답변날짜2022-07-08 09:28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시민정부에 바란다에 남겨주신 민원 요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는 노인보호

구역 지정 가능 구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노인복지법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자연공원법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귀하께서 신청하신 법계사 진입로 인근 구간은 관련법령 검토결과 해당사항이

없어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5.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 은 춘천시청 경로복지과(250-418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