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관련한 불법 사항
- 작성자윤**
- 등록일2022-06-22 17:40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생활교통과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하는 중고등학생들,
1인 승차인데 2인이 승차하는 경우,
헬멧없이 승차하는 경우,
도로를 막 가로지르는 경우들을 빈번하게 봅니다.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그러다 길가는 노약자나 어린아이들, 운전자들에게도 2차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나 전동킥보드는 사고시 부상의 위험이 매우 크고,
운전면허증이 등록되지 않으면 이용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정말 의문입니다.
부모가 아이 핸드폰에 등록을 해주시는거라면 안전사고가 났을때 책임은 누가 지나요?
부모들도 그 부분에 대해 페널티를 받아야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학교 끝나는 시간인 오후 3~8시 이후 헬맷없이 교복이나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부분에 단속을 하여 벌금부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커뮤니티에 킥보드를 이용하면 불이익을 당함을 공유하여 이용이 제한될것이고,
부모들도 정신을 차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공공 운영되는 킥보드인데, 기준없이 막 사용되고 사고 우려가 크다면 그 의미가 퇴색됩니다.
적극적인 행정처리와 단속을 건의합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관련 답변
- 담당자생활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643
- 답변날짜2022-06-30 16:35
1. 안녕하십니까? 생활교통과장 박철한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귀하께서 제보하신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닌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지자체의 별도의 인, 허가 및 등록없이 운영이 가능한 실정이며, 말씀하신 위반사항들은 21년도 5월 개정되어 무면허 운전,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동승자 탑승금지, 안전모 미착용, 등화장치 미작동, 과로·약물 등 운전, 음주운전 등에 대하여 경찰이 담당하여 단속을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우리시에서는 시정소식지에 이용수칙에 대한 안내를 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춘천시 생활교통과(☎033-250-364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