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흡연관련
- 작성자김**
- 등록일2022-05-17 16:4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데도 법적으로 어떻게 안된다는 말씀 일까요? 단지 내 흡연을 법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참고 살아라?? 제가 이렇게 받아드리면 될까요?
사진을 보십시오.!! 스티커만 붙여있고 안내 글만 붙어 있으면 뭐 합니까? 재떨이를 치우고 장소를 폐쇄해야 그 장소에서 흡연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대로 입니다. 그대로 흡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떨이 라이터가 그냥 있습니다.
아무런 안내 방송도 없습니다. 제가 민원을 신청했던 그 어떤 날에도 안내방송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관리소장이나 그 어떤 관리자가 기관에 안내방송을 했다고 했다면 거짓말 입니다.
입주자들 끼리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관리사무실 관계자 및 입주자 대표들이 미온적이기 때문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들을 미리 사전에 환기하고 대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정말 아니할 말로 흡엽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으로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간접흡연으로 괴로워 하다가 끝까지 참지 못한 사람만 절대 잘못 한 것이 되나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사람들과 대화가 어려워 중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2년을 고생했습니다.
더는 도저히 힘이 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미치거나 누군가 끝장이 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금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흡연 장소가 잘못된 곳에 있으므로 흡연장이 다른 위치로 옮겨 질 수 있도록 중재를 부탁 드리는 것 입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흡연들을 하고 있고, 베란다 창을 열어 놓으면 연기가 세대로 다 올라와서 힘들고 괴로우니 흡연 장소를 제발 다른 곳으로.....다른 곳으로 좀 옮겨 달라는 것 입니다.
흡연자들을 금연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흡연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