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지로 지정되어야 될곳에 320여개 상가라니 이런 날벼락이~ 춘천시는 아름다운 자연과 춘천의 보물문화유산을 보호ㆍ보존ㆍ복원 잘지켜주세요.
- 작성자황**
- 등록일2022-05-14 21:0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축허가
춘천의 보물 사적지 지정을 위한 준비에 축하와 응윈을 보냈습니다.
또한 강원도와 문화재청에서도 이사안을 알고, 신청즉시 지정되도록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뉴스에 레고랜드 주차장 옆 대규모 판매시설 9월 착공
320개 점포 입점 가능 … 2025년 4월 완공 http://m.kwnews.co.kr/nview.asp?A
올라왔네요.
"레고랜드 주차장 옆 중도동 430 외 8필지에 연면적 4만2,383㎡ , 지상 4층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푸드시설, 의류, 기념품 판매점 등이며 층별 점포수가 80여개여서 이 건물에는 총 320여개의 점포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430번지는 매장문화재보존지구로 91.77로 국가등록문화재에서 보물로까지 지정되어야될 곳입니다.(문화재청 고시 매장문화재보존지구 430번지 430-3번지 516-3번지입니다. 매장문화재보존으로 다른 공사가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어떻게 이런 지역에 사적지지정을 준비하는 문화콘텐츠과는 건축허가과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지 않아 건축허가신청이 될수 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절차를 생각해보면, 레고랜드 공사가 이루어지기전 사적지 지정이 먼저 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일텐데, 공사를 하고 사적지 지정 문화유산을 훼손하고, 사적지지정 절차에 문제기 있지 않을까합니다.
그런데, 과간의 소통과 협조가 없어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는듯 합니다.
춘천시의 상인들의 반대가 있어 중도에 아울렛등 상가는 만들지 않기로 이야기되었다고 하는데, 그런약속을 저버리고 이런 공사허가는 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즉시 바로 잡아주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나는 춘천시장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중도사적지를훼손하는 공사를 허가한것으로 책임을 져야할것 입니다.
건축허가과는 춘천의 보물 국가등록문화재가 되어야할 유적지에 진행되는 허가를 당장 취소하여주세요.
건축과ㆍ 건설과ㆍ 건축허가과는 이런 사항을 알고, 허가나 건설로 우리유적이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처해주세요. 또한 상가를 지으려는 건축주나 입점하려는 상인들이피해를 입지않도록 조처해주세요. 그리고, 춘천시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춘천시가 건축허가나 건축ㆍ건설을 할때 아름다운 춘천의 자연경관과 도시 디자인으로 춘천을 찾는 사람들이 많도록 일해주시기를바랍니다. 100년 1000년을 생각하며 일하지 못해도, 1~2년이면 달라질 상황들도 파악되지 않아 문화유산이 파괴되고, 건축주가 손해를 보고, 춘천상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에 빠지게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춘천중도가 국가등록문화재 보물로지정되고, 역사문화권으로 지정되어 춘천의천년먹거리를 제공하는 장소가되도록 해주세요.
세계인이 춘천중도를 놀러와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에 감탄하고 놀고 힐링하고 춘천시로 나와 먹거리 쉴장소를 제공받아 춘천시민들의 경제부흥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춘천 중도가 사적지로 지정되도록 애쓰고 있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춘천시청에서 과간의 소통과 협조로 춘천의 보물유적을 잘지켜주시고, 춘천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정을 잘진행해주세요.
춘천시민과 춘천을 위해 소중한 유적을 보존ㆍ복원하기에 애쓰고, 춘천 본주민들이잘살수 있도록 하며 춘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아름답고 문화적인 도시를 만들기에 노력하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춘천시청 내의 여러과끼리 소통ㆍ협조를 통해 춘천의 보물유적을 잘보존 복원할 뿐만아니라 세계명소로 만들어 춘천의 천년먹거리ㆍ강원도의 자랑ㆍ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만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관련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사회적경제과
- 전화번호033-250-3421
- 답변날짜2022-05-18 17:28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입니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절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건축허가 이후 사업주(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판매공간(시설)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해당할 시,
영업개시 전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서류를 춘천시에 제출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하여야 합니다.
※ 대규모점포 ① 판매면적이 3,000㎡ 이상 이거나
② 판매면적 + 용역(서비스)제공면적이 3,000㎡이상이면서 판매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회적경제과(☏033-250-342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허가신청의 취소 관련 답변입니다.
- 담당자민원담당관
- 전화번호0332503188
- 답변날짜2022-05-27 19:11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축허가신청의 취소는 건축주 본인이 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는 건축법 및 유관 법령에 적합해야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민원담당관 건축허가팀(☏033-250-318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