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신북읍사무소 산업계업무처리에 대하여
- 작성자김**
- 등록일2022-05-02 15:28
- 처리상태 처리중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저는 춘천신북읍에서 농사를 짖는 김종식입니다.
매년 논농사를 위해 신북읍에서 승용이양기를 임대해왔고, 금년에도 신북읍에가서 승용이양기 임대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주에 모심기를 하기위해 4월25일에 임대신청하러 읍사무소에 갔더니 15일전에는 임대신청을 받지않는다고해서 다음에 다시오라고해서 4월28일에 다시들려서 5월14일로 임대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월2일에 전화가 와서 농기계안전교육이 안되서 임대가 안된다고하니 당장 다음주에 벼를 심어야하는 농가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담당자가 문자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라고 안내를 해서 매년 받았는데 담당자 바뀐후에는 지원사업이나 교육안내를 한번도 받지못해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햇더니 담당자는 안내해줄 의무가 없다고합니다. 이게 무슨 공무원이 할 대답인가요?
신북읍 산업계 담당공무원이면 농업관련 사업과 교육안내는 당연히 농가에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내를 못받아서 교육을 못받았다고하니 그것은 본인과 상관없고 농기계임대가 불가하다니? 다른 방법이나 교육받을수 있냐고 물었더니 가을에나 교육을 받으라니? 무슨 대답이 이런가요? 당장 다음주에 모심기는 하던지 말던지 농가에서 알아서 하라는건가요?
농기계 임대신청까지 받아놓고 이제와서 안된다니?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