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 작성자김**
- 등록일2022-04-19 21:07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남산면 강촌리 314번지 건축주는 현재1년이란 기간에도 사용승인 전에 거주 하면서 온갖 불법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에 대한 의견은 작년 공사 허가 표지판에 약10년전 건축허가 도서로 인용하여 주택을 시공하다보니 건축 한계선 위반한것으로
보아지고 또한 강촌리 307-55토지 사유재산 침범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격거리도위반)
그리고 314번지 토지소유권자는 313번지 토지경계도 침범인것 으로 짐작되며
314번지는 오수관로도 제대로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현장가보시면 한눈에보임.
314번지 토지소유자는 가평군에서 설계를 하여 제대로 안되니까 춘천시청 인근설계사무실 에서 사용승인을 득하는 조건부로
위탁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건축허가도 기간도래가 되었음 .해당부서참고바람.
만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원칙에 입각하여 제대로 감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관청에서 묵인하고 사용승인이 되면 반드시 이의제기 하겟 습니다 .증인도있음
불법건축물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남산면
- 전화번호0332455447
- 답변날짜2022-04-27 10:48
○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남산면장 진원기입니다.
○ 건축물 현장확인 결과,「건축법」제22조제3항(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 위반으로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추후 시정명령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처리 절차
처분의 사전 통지 → 시정 통보 → 시정 촉구 → 사법기관 고발(미이행시) |
○ 아울러, 건축물의 사용승인은「건축법」제22조,「동법 시행령」제17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6조에 적합해야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산면 총무팀(☎033-245-544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