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라 부르지도 못하고...슬그머니 교체한 안내판 / YTN
- 작성자김**
- 등록일2022-04-01 18:1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문화콘텐츠과
안녕하세요~ 3월 31일 방송된 YTN 친일파라 부르지도 못하고...슬그머니 교체한 안내판 을 봤습니다.
지방 문화재 선정,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텐데
친일 인사의 묘지와 관리가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이 없다듯한 방송 내용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친일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 친일 행위 표기도 안되고
더욱이 묘지와 부속건물에 세금으로 관리, 보수가 된다는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됩니다.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정해서 관리가 필요한 건물이라면 간판에 필히 친일행위를 한 인사임을 표기하거나
아니면 전통가지정 해제가 가능하면 시청내 합의기구를 통해 해제를 요청합니다.
최근 일본교과서 문제로 국민들의 반일감정은 더 예민한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시청의 처리방법을 지켜볼겁니다.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문화콘텐츠과
- 전화번호033 250 3741
- 답변날짜2022-04-14 10:29
ㅇ 안녕하십니까? 문화콘텐츠과장 안효란입니다.
ㅇ 우리시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ㅇ 춘천 민성기가옥은 강원지역 전통가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축적 자료로서 건축물
자체에 대한 가치 인정으로 1985년 강원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전통가옥의 원형을 보존하고자 함이며,
가옥 관련 묘지는 우리시와는 별개로 해당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강원도 지정문화재는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29조에 따라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 변경 등으로 국외나 도외로 반출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민성기 가옥 문화재 지정 해제 관련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있었으나 문화재로서의 가치
등을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안내판에 QR코드를 연동하여 해당 문화재와 관련한 사항의 추가 설명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