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제 해결되기전에 개장은 안된다던 춘천시장 임시개장 승인이 말이 됩니까? 사적지 준비 상황과 사적지의 안내판ㆍ조감도ㆍ복원도등 시민이 알수 있도록 해주세요.

  • 작성자황**
  • 등록일2022-03-27 19:34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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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화콘텐츠과

역사유적지위에 레고랜드도 춘천시의 손실이고, 수치입니다.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개장은 안되다던 춘천시장님 임시개장이라니 망치로 머리를 맞은 느낌입니다.

2~12세의 아이들이 노는 공원 그것도 비싼가격의 놀이공원에 놀러갈 사람이 얼마나 되어 교통이 문제이겠냐만은 준공검사시 제대로 유적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수 있는지 확인할수 있도록 준공검사시 시민의 참관을 요구했으나,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는 무시 즉시 임시개장이라니 국민들이 어이가 없습니다.

2014년 이미 사적지로 지정 되어야할 장소는 이제야 문화콘텐츠과에서 사적지 지정을 위해 계획과 예산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춘천시장님이 춘천의 보물유적을 긴시간 그대로 방치한 책임은  엄중합니다. 

이에 긴급특별예산을 세우고, 무엇보다 빠르게 사적지 신청을 요청합니다. 문화재청에서 먼저 신청을 해두고, 예산은 제대로 신청후 세워도 문제가 없고, 국가등록문화재중 국가의 보물같은 곳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부터 요구합니다.

청동기시대환호의 중요성ㆍ깊이 파인 고인돌ㆍ일반인의 집터에 발굴된 고인돌에 묻혀있던 청동검ㆍ평양고분군에서 발굴된 금귀걸이와 꼭 같은 금귀걸이등 우리나라 최초 청동기시대 취락구조를 완벽하게 연구할수 있는 장소라고, 발굴조사 보고서에도 그 중요성이 기록되어있고, 유럽학자들도 그중요성과 가치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곳이 사적지로 지정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된 것은 큰 잘못입니다. 춘천의 보물 유적을 하루빨리 중도전체가 어떻게 사적지로 지정되고,  신청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매장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된 곳에 적어도 안내판과 그곳에 발견된 유적현황 발굴된때 사진과 이를 그시대 모습으로 복원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정도는 춘천시민이 가서 보고 알정도로 안내판과 조감도 복원도 정도는 세워두는 것이 기본아닐까요?

유적지에 세워진 레고랜드는 연일홍보하면서 그땅에 묻힌 소중한 유적과 유물은 시민과 도민ㆍ국민들이 모르도록 꽁꽁 숨겨둬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복토를 해버려 하나도 보이지않는 춘천의 보물유적 이런 곳을 꽁꽁 숨겨둘이유가 춘천시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춘천시민이 춘천에서 발굴된 유적 유물을 알수 있도록 안내판과 조감도ㆍ복원도 부터  만들어주고 설명서부터 만들어주고, 하루빨리 춘천시의 보물을 지켜주세요.

또한 춘천의 보물유적을 덮고 딴나라 플라스틱 오염물 개장도 통탄할 일인데 임시개장허가라니, 이런 허가를 내린 시장은 반드시 차기 선거에 한표도 주지 않도록 시민들이 나설수 밖어 없지 않을까요. 바로 임시개장 허가 취소를 요구합니다.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시민들이 나서 2014년 전국의 떠들썩하게했던 유적지를 방치 오늘 이런 상황을 만든 춘천시도 그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고, 그것도 임시개장까지 허가하며 유적지 훼손에 앞장선 것으로 시민과 국민이 알것입니다. 사적지 지정은 빠르게 진행해서 승인받고, 임시개장은 당장 취소해주세요.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문화콘텐츠과
  • 전화번호0332503741
  • 답변날짜2022-04-05 17:45

안녕하십니까? 문화콘텐츠과장 안효란입니다.

우리시 중도동유적에 관심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사적지 지정 신청을 위한 자료수집 및 연구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이후에 결과물을 바탕으로 사적지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매장문화재 보존지구 안내판 설치 또한 사적지 지정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중도동 유적의 가치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매장문화재 관련법은 착공전에 이미 협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임시사용승인시 확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민원담당관
  • 전화번호033-250-3188
  • 답변날짜2022-04-07 18:22

1.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관 김영현입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레고랜드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법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로 건축법 및 관련법령(부서협의)에 적합하게 처리되었음을 회신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민원담당관 건축허가팀(033-250- 318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