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분양전환
- 작성자김**
- 등록일2022-03-15 17:1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축과
분양전환 관련으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건축과
- 전화번호033-250-3479
- 답변날짜2022-03-23 19:39
〇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건축과장 정성채입니다.
〇 호반베르디움에코아파트 조기분양 조건 및 사업승인 시 임대조건 관련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〇 귀 단지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구.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법령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분양전환승인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〇 다만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대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이 지난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할 경우 분양전환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합의가 전제되는 사항이므로 조기분양 추진을 시에서 강제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아울러 임대계약내용 중 중도해지 시 위약금 발생 문제 등은 당사자 간의 계약과 관련된 사항이며, 사업승인 시 조건과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조기분양 추진을 위해서는 귀 단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측의 원만한 협의(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〇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청 건축과(☎033-250-3479)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