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분양전환

  • 작성자김**
  • 등록일2022-03-15 17:1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축과
10년공공임대아파트 조기분양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임대6년차이고 임차인70프로이상동의하면 조기분양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저희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가격이 아니면 분양 안하겠다는 얘기를했다고 해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폭언으로 통화가불가합니다 조기분양조건이궁금하고 시에서 해결해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중도해지하면 위약금이 엄청나게 발생하여 다른곳으로 이사도 못가는상황입니다 어쩔수없이 수천만원을내고 나가는분들도 있고 임차인으로서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고 힘드네요 빠른시일에 해결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춘천시에서 임대아파트사업 승인했을때 어떤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거두리 호반베르디움에코아파트입니다 

분양전환 관련으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건축과
  • 전화번호033-250-3479
  • 답변날짜2022-03-23 19:39

    〇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건축과장 정성채입니다.

 

    〇 반베르디움에코아파트 조기분양 조건 및 사업승인 시 임대조건 관련으로 문의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〇 단지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법령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양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으며,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분양전환승인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〇 .임대주택법 시행령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대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이 지난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할 경우 분양전환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합의가 전제되는 사항이므로 조기분양 추진을 시에서 강제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아울러 임대계약내용 중 중도해지 시 위약금 발생 문제 등은 당사자 간의 계약과 련된 사항이며, 사업승인 시 조건과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조기분양 추진 위해서는 귀 단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측의 원만한 협의(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〇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청 건축과(033-250-3479)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