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방자치 폐지

  • 작성자김**
  • 등록일2022-03-15 11:0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교통과

  시민이 주인이다.말로만 시민이 주인이지 지방정부라 표방하는 춘천시는 시민의견을 수렴한 정책은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요즘 택시부제해제 문제로 택시업계가 시끄럽습니다.이문제가 택시업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기택시 부제해제는 중앙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의 하나로 대기환경을 개선해서 국민한테 질좋은 공기를 공급함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정책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다른 어떤것보다도 우선시 돼야 합니다.오늘 강원일보신문기사에 춘천시가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대상지선정

춘천시 시민참여형 탄소제로도시 구현이라는 기사를보고 아이러니 합니다.시정부는 외부적으로 탄소제로 외치면서 내부적으로 온실가스 뿜어내는

엘피지택시를 권장하니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부제해제로 하루 1500대이상 엘피지택시가 도심에서 운행한다면 일억그루 이억 삼억그루의 나무를

심은들 무슨효과가 있겠습니까?

작금의 춘천지방정부의 행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뒤로한채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럴바에는 일억그루의 나무를 심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보다는 그 비용으로 전기택시 추가보조금을 확대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게 맞다고봅니다.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은 무시하고 일방적인 지방정부행태에 지방자치가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럴바에는 차라리 지방자치제도를 폐기하고 중앙집권체제로 가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신:작금의 사태를 야기시킨 교통담당 실국장께 한마디 하겠습니다.전기택시부제해제는 국토부훈령입니다

정부정책의 이해도가 떨어저서 아니면 자질이 부족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무시하는 결정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대중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362
  • 답변날짜2022-03-24 15:57

1.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국종입니다.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토교통부훈령 제1333호에 따라 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으며,

    20201124일 훈령의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택시업계에서는 3부제를 지켜야하는 LPG차량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개인택시와 일반택시업체, 일반택시 근로자를 포함한 택시업계 당사자 대부분이

    택시부제의 해제를 요구하고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정부는 동종업종간 영업방식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형평성 문제의 해소와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택시의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은 기본 전기차 보조금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춘천시청 대중교통과

(033-250-336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