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사들 처벌은 없나요?
- 작성자남**
- 등록일2022-03-11 15:45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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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경로복지과
요양사들 너무 한거 아닙니까? 자기들 편의 다 봐주고 오기로 한 날에 오지도 않고 갑자기 당일날 못오겠다 하질 않나
갑자기 자기네들 가까운데로 가겠다 하질않나
요양사 벌점제도 같은거 없나요? 그래서 벌점 쌓이면 자격증 박탈이나 뭐 그런 제도 좀 만들어요.
그러니 요양사라는 직업을 돈벌이로만 생각하죠
요양사 선생님이란 호칭을 들으려면 어느정도 봉사정신도 있어야하고, 직업이라면 일로써라도 최선을 다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대접받으려고만 하지말고 대접 받을만하게 행동들을 하셔야죠 이건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제발 갑질 요양사 처벌 좀 해주세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 담당자경로복지과
- 전화번호0332503671
- 답변날짜2022-03-23 10:3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경로복지과장 강경화입니다.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시민정부에 바란다』에 남겨주신 민원 요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춘천시 관내 노인복지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겪으신 부분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며, 해당 시설에 확인하여 「노인장기요양법」 등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의 수급 노인에 대한 건전한 서비스 제공 의무 및 권리에 대하여 숙지하여 시설을 운용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전담 요양보호사 변경 등 적의조치할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노인장기요양법」제61조 및 「동법시행령」제28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실시 등과 필요시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한 노인복지시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 더불어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및 동법제39조의14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사유 발생시 취소 권한은 관할 시·도지사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5.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의 수급자 유기 및 방임 등 노인학대가 의심될 경우 전문상담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033-253-1389)로 상담하여 주실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6.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청 경로복지과(☎250-367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