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 구입후 과태료 부가 억울합니다.
- 작성자한**
- 등록일2022-02-23 12:47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검사기간(20년2월)이 지난 자동차를 20년 10월 구입하였습니다
자동차 검사일 고지서가 오기를 기다려도 1년이 넘도록 안와서
자동차등록사무소에 가서 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검사 날자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담당공무원이 전산에 확인해보고 검사기간이 지났다고 벌금이 나온다고 했고
벌금 고지서가 나왔네요
담당공무원도 모르고 지자체도 모르고 행정전산시스템도 몰랐던걸 제가 알려주니까
바로 벌금이 나왔습니다 담당공무원은 무엇을 하는건가요? 벌금이 나와야하는데
1년이 넘도록 않나오다 제가 직접알려줘서 벌금이 나오면 공무원 직무유기 아닌가요?
제가 물어보지 않고 자동차를 팔았다면 벌금도 나왔을겁니다.
검사기간이 지나면 지자체가 우편이나 문자메세지로 알려줘야하는게 의무 아닌가요?
알려주지도 않고 검사기간 지나서 벌금 내는건 시민의 의무인가요?
이런 허술한 행정시스템으로 행정처리를 하는게 시민이 주인인 춘천시의 행정처리인가요?
지금도 허술한 행정시스템때문에 누락되는 건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춘천시의 빠르로 적절한 조치 기다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 구입후 과태료 부가 억울합니다.”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차량등록사업소
- 전화번호033-245-5250
- 답변날짜2022-03-02 15:36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태준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자동차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 구입후 과태료 부가 억울합니다.”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시차량등록사업소(☏033-245-5250)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검토결과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가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귀하의 차량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115일 이상 경과하여 검사를 미필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별다른 사유 없이 단지 검사 기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과태료 면책에 해당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춘천시차량
등록사업소에 이의제기를 하면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