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로 도시재생사업관련 보상및 관련공무원 갑질 고발

  • 작성자신**
  • 등록일2022-02-22 18:3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1.저는 소양로 97-5번지 대명자동차 정비공장건물내 1층에서 20년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한 신진철입니다

2.저는 수차례 영업보상 문제로 정당한 자료 제출을 하며 수용요청을 하였으나 건물내 영업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지 않고, 보상에 관한 이득을 독점하려는 사람의 말만 수용하여 조치하였으며, 또한 당초 담당자들의 미흡한 수용조사를 변경하지 않는 등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거부하였다. 또 공장부지의 전체 건물을 철거한다고하여 일단 영업하던 사무실의 모든 집기류와 짐들을 그대로 둔채로 왔다갔다하며  다른일을 1년째해 오고 있습니다

3.그런데 최근 건물만 철거하고 공장철거는 안하고 공장 영업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저한테 짐을 가져가고 안가져 가냐면서 사무실 퇴거를 요구하는 등, 춘천시에서 수용하여 보상이 종료된 건물에 왜 짐을 두냐며 강제로 치워버리겠다고 담당계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4.담당 공무원의 무지함- 어떤 사유로든지 건물안에 있는 사유재산을 단지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절차없이 강제로 임의 처분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처리방법으로 시민에게 협박한다는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로 더구나 우리 건물에 짐을 왜 놔두냐고 하는데  그 우리건물을 누구의 돈으로 수용을 했는지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조폭 같은 직원이 도시재생에서 일을 처리한다고 하니 정말 답답한 시행정입니다. 또한 본인은 이러한 협박으로 사유재산을 임으로 처리한다면 시장을 비롯 관련공무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할 것입니다

5.원칙을 벗어난 특혜와 편파적인 업무처리로 시민혈세를 낭비해 온지도 벌써 7개월째, 명도소송을 해오면서  졸렬하기 그지없는 결론으로 마무리 하려는 담당직원을 고발합니다

6. 공장 전체 철거에 대한 비용을 건물주에게 지급해 놓고 건물하나만 철거하면 나머지 철거를 안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누구의 돈으로 준 것인지요? 시민의 혈세로 담당자가 그렇게 일처리를 하면 과다지급된 금액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시장님 봉급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죠?  당신들의 졸속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본인은 그자리에서 계속 일을 해도 괜찬은 걸 거의 1년을 넘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원칙대로 일처리를 하십시요-- 제발 시민들 우롱하지마시고- 이러한 일련의 행정처리는 시가 앞장서서 대명공업사에 유래없는 특혜를 준 것밖에 없다는 시민들의 의견들도 반영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6. 본인은 제게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정당하계 그 자리에서 일을 해(증거자료 기제출) 부가가치세, 지방세를 모두 내었는데 본인들의 사례를 빗대어 일방적으로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것들은 원칙을 어기고 일처리를 강행하면서 퇴거 협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안습니까?

7. 또한 명도소송이 있으면 퇴거소송도 하여야 된다는 것은 상식아닙니까? 그래야 본인도 법에 못나가는 이유에 대해 항변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얻을게 아닙니까?
시장님 부디 담당 직원들의 무지에 대한 것을 인지하시고 현명한 일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도시재생과
  • 전화번호033-250-4283
  • 답변날짜2022-03-04 18:07

1.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윤철입니다.


2. 귀하께서는 춘천시 소양로 97-5번지 대명자동차 정비공장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그 요지는 (1)수차례 영업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춘천시가 거부하였고, (2)귀하께서 남겨둔 짐을 치우지 않으면 강제롤 치우겠다고 담당계장이 협박하였다고 지적하면서, (3)보상완료된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입니다.


3. 영업손실 보상에 관하여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되려면,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 등 참고). 그러나 귀하의 영업권 주장은 법적인 허가가 없이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과의 내부관계 등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귀하께서 2021.6월 춘천시청 홈페이지 시민정부에 바란다로 제기한 민원에 대한 우리시의 기존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께서 춘천시가 보상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은 건물에 남겨두었다고 주장하는 물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무원이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건물에 남겨두었다고 주장하는 짐을 강제 처분한다고 언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동산(動産)에 대한 점유는 실질적 지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민법 제192조 참고), 실질적 지배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거나,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건물에 물건을 지배하는 등의 외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와는 별도로 영업보상 대상이 되었던 자가 해당 건물의 종전 주인과 임차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보상 이후로도 위법하게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우리시는 다만 그 점유자에게 지속적으로 건물을 비우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춘천시 소유 동 건물에 대한 인도는 현재 점유자(보상금 수령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보상 완료된 건물의 인도 및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공장 전체 철거에 대한 비용을 전 건물주에게 지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귀하의 지적과 같이 보상금을 수령한 영업자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점에 대해 춘천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명도소송 등으로 인도를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명도집행을 할 예정으로, 건물 인도가 원활하지 않아 공익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에는 크게 공감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귀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향후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재생과(033-250-428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