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 무관심에 화가 납니다. 시 발주공사에 의한 피해의 건.

  • 작성자심**
  • 등록일2022-01-23 00:21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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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하수시설과

본인이 운용하는 차량이 2019년 11월 24일 춘천시 발주공사인 조양동사무소앞 우레탄공사로 인해 차량전체를 깎아내고 도색해야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현장작업자가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도 되지 않아 춘천시에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을 읍소하였음에도 전혀 해결되지도 않고 또 묵묵부답.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담당과장이라는 분이 전화연락이 오더니 내용을 확인해보고 연락준다더니 또 일년. 벌써 2년하고도 두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울화가 치밉니다. 바쁜 와중에 이 일에만 매달릴수도 없고 시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시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줄 알앗는데 그게 아니라니 더더욱 화가나네요. 여기저기 언론에라도 기대야만, 또 시끄럽게 이목을 끌어야만 관심을 가져주는건가요. 이런 춘천시에 무얼 기대하겠습니까? 시민이 주인이라는 현 시장의 대표공약은 그저 빛좋은 개살구나 다름없네요. 꼭 소송이라도 해야 어떻게든 관심을 가져주실건가요?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하는 건가요?

차량 오염 피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하수시설과
  • 전화번호033-250-4859
  • 답변날짜2022-02-14 13:36

1. 안녕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원찬입니다.

 

2. 귀하께서 의견 주신 약사분구(조운,약사) ·오수 분류화사업에 따른 미끄럼방지포장공사로 인한 차량 오염 피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2020.3.18.일 진정 민원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제기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귀하와 해당 공사 시공사와의 피해보상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 신청할 것을 안내해드렸으나[하수시설과-5102(2020.3.20.)],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심의제도를 통해 배상 신청할 수 있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 국가배상법에 의거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자료(증빙서류)와 이에 대한 권리 주장을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청구에 의한 배상 절차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용될 경우 배상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국가배상신청서 및 작성 요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청 하수시설과(033-250-485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