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을 제시합니다
- 작성자서**
- 등록일2022-01-08 15:17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과
4852번, 4890번으로 제안한 도로의 통행방향 표시에 대한 당시 답변에 대한 의견 및 대안을 제시합니다.
1. 방향 표시
--------- 답 변 -------------
“콘크리트 표면 위에 도색한 페인트가 벗겨지는 현상으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점이 발생(공지천 수계로
페인트 유입)하여, 도색을 전체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 대 안 -------------
환경적인 문제를 중시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 시멘트의 소성과정, 발암물질 및 유해중금속 함유 등으로 인한 시멘트의 독(毒,유해성)을 고려하여 시멘트포장도로가 아닌 친환경 도로를 시공하셨어야지요. 환경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시멘트포장 도로와 페인트로 화살표 방향 몇 개 표시하는 것을 비교한다면 과연 어떤 비교치가 나올까요?
그렇더라도 미세한 부분이나마 페인트 표시가 환경적인 부분에 문제가 된다는 전제하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진행방향 표시를 도로면 페인트도색이 아니라 도로 요소요소(입구 및 진출입로)에 작은 화살표 푯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적인 문제점은 해결이 되겠지요.
2. 우측 보행 지정
--------- 답 변 -------------
현실적으로 해당 산책로는 하천 관리용 도로로서 하천관리를 위한 작업 차량과 건설 장비 및 작업자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며 노을공원 진입로 및 경사로 등 다양한 형태로 진출입로가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행 방향을 정할 경우 우측 보행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의 혼란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어 우측 보행을 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대 안 -------------
극동아파트에서 소양3교 구간에 진출입로 4개소 경사로 1개소입니다. 경사로는 기울기가 10%이하의 미미한 경사이며 경사로이기에 통행방향을 정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출입로의 혼잡 및 작업시 장비 작업과 작업자들의 작업 사항을 고려할 때 우측보행 만 할 수 없다는 부분은 다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안내 표지판에 ‘우측보행을 원칙으로 하되 진출입로 및 작업구간은 예외로 한다’라고 단서 조항을 삽입하면 염려하신 문제점이 해결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수차례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며
감히, '무엇이든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게 되고, 무엇이든 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유와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춘천시장님께는 적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합리적이고 탄력적이며 시민을 위한 융통성 있는 시정을 간곡히 고대합니다.
* 진행방향 표시가 필요한 이유에 해당하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하천관리용도로에 우측 보행 표지판 설치 요청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담당자건설과
- 전화번호033-250-3494
- 답변날짜2022-01-13 10:52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건설과장 마득화입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하천관리용도로에 우측 보행 표지판 설치 요청’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주신 내용은 ‘우측 보행을 원칙으로 하되 진출입로 및 작업 구간을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넣고 도색 대신 방향을 표시하는 표지판 설치를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하천관리용도로는 하천관리용 차량이 진입할 수 있을 정도의 폭(3m)으로 만들어졌기에 예외의 조건 이외에도 타인을 앞지르는 행위, 벤치로 이동 및 쉬는 과정, 하천 경관을 가까이서 보는 행위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우측통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예외의 조건과 보행 방향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우측통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아 이용객 서로에게 혼란과 이로 인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기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는 하천관리용도로 이용 시의 주의 사항 등을 표지판을 통해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청 건설과(☎033-250-349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