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중도전체를 사적지지정 요청합니다

  • 작성자황**
  • 등록일2021-12-27 06:5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문화콘텐츠과

레고랜드 공사와 부대 시설 공사로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적지 지정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바로 안된다면 춘천에서 지정할 수 있는 기념물이라도 지정 공사로 인하여 중도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즉시 긴급하게 조처를 요청합니다.


1980년대부터 춘천 중도는 고고학의 보물섬이라고 불리고, 국립 박물관에서 5차례나 발굴을 진행 했던 곳입니다.

4 대강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도 이건무문화재청장이 기자회견에서 까지 중도를 잘 보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장소에 건설이 진행된다는 자체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데, 외자투자지구로 지정 황당하기조차 합니다..

마와 우엉이 유적을 해친다는 이유로 발굴을 시작 지금은 철근을 밝고 콘크리트를 부어 공사를 한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2011년 부터 진행되던 발굴이 2014년 마무리되고 2020년 12월11일 발굴보고서가 문화재청에 공지 된 이상황에서도 문화재보존지역이 사적지로 지정되지 않고, 공사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적지 지정을 2020년도 초부터 요청했으나, 2021년 담당 직원이 인사 이동 되고, 새 직원이 배치되고, 직접 춘천 시청을 방문 요청 준비하겠다고 한 직원이 바로 인사 이동이 되었습니다.(사적지 지정은 1980년대부터 요청이 있었고, 2014년 발굴이 진행될 때도 요청이 있었고, 직접 요청을 한 학자 분도 있었습니다.)

다시 요청을 하니 이번 해는 계획이 성립되지 않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니, 다음 해에 계획을 세워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유적지를 방치하는 일은 더는 있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우리나라 유적지 중 가장 빽빽하게 주거지와 고인돌이 발굴 된 곳입니다.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고대도시 마을을 알 수 있는 완벽한 장소라고 합니다. 이곳을 발굴 연구하면 이미 석기 청동기 시대 고대 도시마을의 형성을 알  수 있어 우리가 청동기시대 부터 조직적인 문명을 이루고 살았음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 딴나라 기업이 들어와 그것도 국민의 혈세로 유적을 훼손하며,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 참사로 우리의 수치로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 복구 사적지로 지정 세계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허영의원의 예맥역사문화권에 중도 전체를 넣어 보존, 복원해야할 뿐만아니라 먼저 춘천시에서 사적지로 지정 보호 보존하도록 조처를 취해야합니다.

긴급하게 가문화재로라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왜곡을 막을 증거가 된다고 하니,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비서실과 부좌관에도 여러차례 요청을 드렸지만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치 아리랑 문제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유적지를 국민의 혈세로 훼손하고 있다면 어떻게 용서 받겠습니까?

더구나 이 유적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만한 가치와 중요성이 있는 곳인데, 춘천과 강원도가 방치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춘천의 보물로 춘천의 경제 부흥과 명성을 세계에 알릴 곳이 중도입니다.

바로 조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말고, 춘천의 자랑으로 지켜주세요.

이를 방치한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즉시 긴급하게 조처 춘천의 자랑으로, 경제 부흥의 근거지로 보호 보존해주세요.

면담도 수차례 요청 했습니다.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면담도 요청합니다.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문화콘텐츠과
  • 전화번호033-250-3741
  • 답변날짜2022-01-04 15:55

안녕하십니까? 문화콘텐츠과장 안효란입니다 

우리시 문화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강원도지정문화재(기념물) 지정은 신청자가문화재보호법23조 등에

    따라 자료(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자료보고서)를 갖추어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출된 신청자료는 강원도·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검토와 심의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우리시는 중도 유적의 문화재 지정 가능성에 대한 가치 검증 및 제반자료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임시지정(가지정)은 문화재청장이문화재보호법 32조에 따라 지정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지정 전 긴급한 필요가 있을 시 직권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춘천시 문화콘텐츠과로 내방하시면 면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