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이용 개선 요청

  • 작성자강**
  • 등록일2021-12-14 16:1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체육과

춘천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호반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호반테니스장과 관련하여 두 가지 부탁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의 엄중함은 익히 알고 있으나, 현재는 코로나19의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도 완화되어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운영시간이나

밀집도 제한조차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테니스는 라켓을 들고 하는 운동이라 옆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하지도 않는 운동입니다.

춘천도시공사에서는 지난 12월 11일(토)부터 이용자들의 방역수칙 미준수(마스크 미착용)를 이유로 호반테니스장을 폐쇄하였습니다.

테니스장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방역을 위함도 아니고, 일부 이용자들의 방역지침 미준수로 인한 테니스장의 폐쇄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관리자들이 계도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퇴장조치 등 마땅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선량한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테니스장 폐쇄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대로 된 공공시설 관리라 할 수 있는지요?

이것이 호반테니스장을 춘천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인지, 어떤 근거에 의하여 내린 조치인지,

권한 남용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타 공공시설(송암 체육시설, 공지천 체육시설 등)과는 달리 호반테니스장은 주말과 휴일에는 야간에 라이트를 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에게 문의결과 전기료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료로 개방되는 시설도 아니고 조례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분명히 내고 있음에도 시설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다면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지요? 

춘천시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위탁하는 것은 시민들의 편익증대를 위함이 아닐런지요?

공공체육시설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인임을 명확하게 일깨워주시고,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시설이 더욱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공체육시설(호반테니스장) 이용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체육과
  • 전화번호033) 250-4232
  • 답변날짜2021-12-21 10:08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정순구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호반체육관 일원에서는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검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시설 입구에 위치한 호반테니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테니스를 하는 것에 대하여 시설폐쇄를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춘천도시공사에서는 ’21.12.11.() 호반테니스장 방역수칙 미준수(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지역 감염 확산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퇴장 조치하고자 하였으나 퇴장하지 않고 집단으로 항의하며 퇴장 조치에 불응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다수의 테니스장 이용자들로부터 운영중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시 운영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49조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0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한편 호반테니스장 이용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2021.12.18.() 테니스장을 재개방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앞으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시설을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야간조명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테니스장 앞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테니스장 내 조명빛에 따른 불편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평일에는 야간에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아파트 주민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 상생 협의하여 정해진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도 소음과 조명빛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서로의 양보와 배려가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청 체육과(033-250-423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