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공연단체의 연습 가능 여부

  • 작성자이**
  • 등록일2021-11-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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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요즘

춘천문화예술회관등에서 적지 않은 공연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직업예술인이 아닌 연주인들의 공연준비로 99명까지의 모임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쭙습니다.

공연단체가 사적모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방역지침 안내 공문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➊ 사적 모임 제한(수도권: 10수도권 외 지역 12명까지 가능)

 

 (조치내용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11(13)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시적 ·모임활동 금지

 

 (제한대상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중식 포함)계모임집들이신년회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➋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는 아래 제한 범위에 따라 가능

 

(1~99)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모임행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