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건축 행정처리 관련

  • 작성자길**
  • 등록일2021-11-29 08:2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축과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춘천시에 카페를 오픈하면서 인접한 춘천시 땅문제 관련 행정처리 때문입니다. 저희가 오픈한 카페는 춘천시 약사동 151-6주소로 인접지역에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춘천부지(151-4)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춘천에서 2011년에 매입하여 10년간 처음부터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금까지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카페가 위치한 자리는 방화 지역으로 우리 카페와 인접한 춘천시 151-4 지역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지목이 일반대지로 되어 있어, 저희 카페와 춘천시 땅이 인접한 지역에 담벼락(방화벽)을 3미터 이상으로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관을 해치고, 카페를 가리는 담벼락(방화벽) 대신 스프링클러(드렌처)를 설치할 수 있지만 공사비를 견적 받아본 결과 지하를 파서 물탱크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1억 가까운 금액이 소요됩니다. 현실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담벼락(방화벽) 3미터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3미터 담벼락을 쌓으면 경관을 해치고, 장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 카페가 담벼락으로 가려져 외부에서 카페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춘천시 말대로 담벼락(방화벽) 3미터를 쌓아야 한다면, 춘천시가 2011년 땅을 매입할 때 우리 카페 부지에 있던 (전)건물을 고려하여 담벼락(방화벽) 혹은 스프링클러(드렌처)를 설치해야 했지만 춘천시는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전 건물은 춘천시가 매입한 전부터 건축되어있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2020년에 기존건물을 부시고 새로 2021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에서 매입 하고나서부터 지속적으로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목을 계속 일반대지로 나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일반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원으로 사용한다고 허가를 받고, 일반 대지 형태로 사용하면 춘천시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과 규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춘천시 허가 담당자분께서도 현 공원 부지를 공원이라고 하면서도, 지목은 그냥 일반대지이다. 공원부지이건 대지이건 우리가 정하는 것이지, 민원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관련 규정이나 법규가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담벼락 3미터를 쌓아 허가를 받았지만 담벼락이 가게를 가려, 1미터 60센티 정도를 잘라냈습니다. 물론 용도변경 허가 없이 잘라낸 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춘천시와 협의를 통해 시정사항을 조정하고 싶지만, 담당자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반대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현실성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1년 연초 부터 춘처시는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의 테두리안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겠지만 그 취지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의 형태로 규정 및 규칙으로 저희에게 대하시니 과연 춘천시가 진정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인지 의심조차 듭니다.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은 현재 151-6(춘천시 부지)가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화재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이 없으니, 현 건축법과 소방법령을 고려하여 방화벽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출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3. 당해 창문 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에 근거하여 현재 춘천부지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이 있거나 구조물이 있다면, 당연히 안전과 규정을 지키기 위해 저희가 담벼락(방화벽)이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규칙의 3. 말대로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상태(현 춘천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에는 건축물이 없습니다)에서 춘천시 담당자가 요청하는 사항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7살에 첫 도전하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은 없더라도, 사업을 원할히 수행하여 세금을 내고, 이를 통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규정, 규칙 해석만이라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에 151-4 춘천시부지와 카페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담당자도시재생과
  • 전화번호033-250-4223
  • 답변날짜2021-12-06 16:28

1.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윤철입니다. 약사동 151-4번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약사동 151-4번지는 약사재정비촉진구역내 약사존치5-2구역으로써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건축이 가능한 대지입니다.

3. 아울러, 해당부지는 도로 개설시 잔여지를 매수하여 현재는 활용 건축계획이 없어서 나무 식재 등 조경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약사재정비촉진구역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시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재생과(250-422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담당자건축과
  • 전화번호033-250-4406
  • 답변날짜2021-12-07 18:44

1.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성채입니다.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약사동 151-6 1필지 상 불법건축물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 신 내 용

-건축법51조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23조에 의거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드렌처 또는 불연재료로 된 담장 등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1층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 3미터 이내이며 공원·광장·하천 등에 접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다만, 약사동 151-6 1필지의 인접 대지인 약사동 151-4번지는 도시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약사동 151-6 1필지에 위치한 건축물은 창문 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또는 불연재료로 된 담장 등의 방화설비 설치 대상이며,

 

담장으로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할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21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나오게 해야하므로, 건축허가 받은 설계도서의 담장 높이로 원상복구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사정을 임의대로 반영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시청 건축과(033-250-440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테스트입니다.

  • 담당자스프링웍스
  • 전화번호0332441324
  • 답변날짜2022-11-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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