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를 위반시 ,과태료50만원 부과!!
- 작성자김**
- 등록일2021-11-12 20:3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민원 통화중에 마무리 안하고 멜로디 틀고 전화가 자동으로 끊어질때 까지!!
"계장님"이랑 대화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무엇부터 먼저 처리해야할까요??
일에는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민원 통화 방치하신 "
공무원님!! 제대로 사과부터하세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차량등록사업소
- 전화번호033-245-5244
- 답변날짜2021-11-17 17:54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연순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처분 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에 의거 공시송달 후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드리게 되었으며, 과태료 감경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기 위한 조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소식지 및 반상회보 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안내문 제작‧배부 등 홍보를 기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033-245-524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