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를 위반시 ,과태료50만원 부과!!

  • 작성자김**
  • 등록일2021-11-10 09:4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봄내소식지.동사무소.면사무소등 계속 홍보하고 있다..※
담당 직원분이 이렇게 듣고 확인했더니!!
봄내11월 자전거캐리어 번호판 가림!! 홍보 없어고,동사무소,면사무소 한곳씩  11월9일 방문했더니!!
면사무소에는 홍보물이 없어습니다!!
동사무소 한곳은 춘천시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은듯한데 민원 창구 한곳에 20매정도!!비치하고
홍보하셔고 맒하시면 안되겠죠!!
#과태료부과
 금액이 크고 ..
#2회적발시150만원 #3회이상적발250만원까지
#1년이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부과.
너무 큰 처벌인데!!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이 더!!많이 있습니다..
8일 고지서 받고 제가 잠을 못잘정도 입니다
담당자분에게 앞으로 홍보를 문의하고 회의 결과를 시정하는 부분을 알려달라고 말했는데!!
하루 지난 9일 연락도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일하시면  참!!
민원인&고객에세 대응을 잘해달라고 하시면서 !! 상대가 기족일수있다..등!※

※연락 조치에 의문이 생겼는데 
등기 재발송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번호판이 가려진부분은 잘못이지만  모르고 차량 자체에  아이가 타고 있다..표시하고
잠시 이동에만 사용하고 제가 했고
이부분은  너무 억울합니다!!
※과태료부과도 너무 부담이 되요 ※
다시 검토해주세요 ㅜ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차량등록사업소
  • 전화번호033-245-5244
  • 답변날짜2021-11-17 17:54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연순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처분 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에 의거 공시송달 후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드리게 되었으며, 과태료 감경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기 위한 조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소식지 및 반상회보 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안내문 제작배부 등 홍보를 기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033-245-524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