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요청합니다
- 작성자심**
- 등록일2021-10-21 11:00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경영지원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분들께
먼저 쌀쌀한 날씨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제안 이유>
전기 검침과 요금 부과도 사업자 (한전)가 하고
가스 검침과 요금 부과도 사업자 (강원도시가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아파트 수도 검침은 아파트 관리 주체(관리사무소)가 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의 개별 세대의 개별 사용량은 단독 주택과 같이
상하수도 사업소( 또는 검침 위탁 받은 자)가 사용량 검침과 요금 부과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아파트 메인 계량기는 상하수도 사업소가 하고는 있으나 이마저도 아파트 관리 주체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안 개정 내용>
춘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 46조(검침업무등의 민간위탁) ③항 위탁업무의 범위,위탁수수료 산정,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위 춘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46조 ③항을.... 제안 이유의 내용대로 .....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주십시오. 또는
2.조례 개정이 번거롭다면 수도급수조례 ③ 항에 따라 ....춘천 시장이 따로 정하여.....
아파트 수도 검침과 요금 부과를 상하수도 사업소가 (또는 위탁 받은 자) 하게 하여 주십시오
춘천 후평 주공 7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심재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