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님 면담 신청합니다. (3.2억과태료 포상금 건)

  • 작성자박**
  • 등록일2021-10-04 16:1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안녕하세요. 이재수 춘천시장님 면담 신청합니다.

신세계부동산 박병현으로 후평공단내 거짓신고 민원제출로 매도,매수 각각 1.6억의 과태료로 합3.2억의 과태료를 춘천시청이 수입을 올려 포상금 지급

요청을 수차례 하였고 통하는 시장실로 3차에 걸쳐 요청하여도 지적과 담당직원,계장,과장분들이 계속 해당이 안된다고 하여 재차 올립니다.

제가 제출하는 파일 6장에 빨강색 볼펜의 별표와 밑줄을 확인하면 누구나 알수있습니다. 시장님이 바쁘시면 비서실에 한번 확인하라 하세요!!! 꼭꼭

-. 예) A 또는 B  A 도 되고 B 도 됨( 각각 별도임)  예) A 및 B  A 와 B  모두 해당되어야 함(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두개 다해야됨)

-.제25조이 2 에서 또는 은 각각 모두 해당됨 (빨간색으로 별표와 밑줄 확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제3조 또는 4조 위반 신고 거짓에서 가격외 사항을 거짓 신고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중요 가격외 와 가격으로 분리)

 그래서 제가 가격외 거짓신고로 시청에서 125억*2%=2.5억 이었으나 각각 1.6억을 부과 한것임. 가격은 5%까지로 별도임( 별표와 밑줄 발간색 확인) 춘천시청 담당직원들은 계속 실제 거래가격외 와 실제 거래가격이 분리 되어 있데도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한 자로 우기고 있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1항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항1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와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장중요한 부분임 빨간색 별표와 밑줄 확인) 춘천시청에서 과태료부과로 징수함 여기에 해당됨

-.포상금 한도 와 포상금 지급절차 (빨간색 별표와 밑줄 확인)

위와 같이 빨간색 별표와 밑줄 확인 하는데 5분이면 됩니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10월6일 10시에 시장님 면담 신청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사항은 그전에 변호사 상담과 이번 2차에 걸쳐 안된다고 하여10월3일~4일 법조문을 확인하였고 상세한 설명과  파일을 첨부합니다. 

                면담신청인 박병현 드림


포상금 지급건에 대해 답빈드립니다.

  • 담당자토지정보과
  • 전화번호033-250-4231
  • 답변날짜2021-10-07 15:14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주경입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1항제1호에 따르면 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의 경우는  

     - 첫째, “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 으로 신고한 자

     - 둘째, “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라 할 것입니다   

2. 다시 말하면, “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중 어느 한 경우만 위반해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부동산등의 실제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의 경우여야 포상금 지급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토지정보과(☏033-250-420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