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3억 2천만원)의 포상금 지급 3번째 건의
- 작성자박**
- 등록일2021-10-01 17:0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안녕하세요 이재수 춘천시장님 과태료 신고포상금 지급 건의 3번째 민원입니다. 이번만은 시장님이 직접 확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에서 설명드리면(변호사면담등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가 또는 나 라면 가도 되고 나도 되는것임 별개임 (예) 부동산계약에서 서명 또는 날인 이면 서명 하거나 날인하면 됨
-. 가 및 나 라면 가와 나가 모두해당됨 (예) 부동산계약에서 서명 및 날인 이면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됨
위 와 같이 또는 은 각기 별개이며 및 은 앞과 뒤 모두 해당 되는 것입니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자
위 법률에서 제3조1항으로 거래지연신고등 거짓신고로 과태료 부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4조제2호의 거래가격으로 적용한다고 안된다고 합니까
그럼 왜 시청에서 과태료 1.6억을 각각 부과해서 3.2억을 받았는데 왜 엉뚱한 법률 해석을 해서 안준다고 합니까?
다시 시장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일 민원인 박 병현 드림
과태료 포상금 지급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토지정보과
- 전화번호033-250-4231
- 답변날짜2021-10-07 15:12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주경입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의 경우는
- 첫째,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 으로 신고한 자”
- 둘째,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라 할 것입니다.
2. 다시 말하면,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 중 어느 한 경우만 위반해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부동산등의 실제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의 경우여야 포상금 지급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토지정보과(☏033-250-420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