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관련

  • 작성자최**
  • 등록일2021-09-30 09:1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2021.4.8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 완료 후 준공을 위해 진입도로 분할 측량을 의뢰하러 갔는데 2021.4.21 지적 정리를 하면서 면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지만 준공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허가서는 일반인이 만들 수 있는것이 아니라 건축사무소나 토목사무소에 의뢰해야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을 왜 우리가 부담해야하는지 지적이 잘못 된것도 우리 탓이 아니고 지적을 정리하는것도 소유주와 관걔없이 되는것인데 또다시 28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니 억울하다.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면 이중으로 돈과 시간이 들어가지 않았을것이다. 불과 보름 사이에 일어 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안내가 이루어 졌다면 기다렸다가 4월 21일 이후에 건축허가서를 냈을것이다. 무조건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하는 담당자들의 말에 화가난다.

건축허가 변경 관련 등록사항정정(면적) 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토지정보과
  • 전화번호0332503261
  • 답변날짜2021-10-12 14:51

1.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주경입니다.

2.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100 2필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3조에 따라 2021.4.16. 등록사항정정(면적) 신청 접수되어 2021.4.20. 지적공부 정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허가사항 변경에 대한 사항은 허가부서에서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토지정보과(033-250-326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허가 관련 질의사항

  • 담당자민원담당관
  • 전화번호033-245-3445
  • 답변날짜2021-10-12 17:31

1.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관 황진용입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 관련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건축법」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민원담당관실 건축허가팀(☏033-250-344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