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 작성자박**
- 등록일2021-09-23 22:27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2021년 8월 31일에 공고 한 불법 주.정차 단속 분야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번에 서류 접수를 하였는데, 접수 당시 담당 직원 분이 해당 분야에 경력이 없어서 떨어질 거라 하며 접수를 받아 주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주특기 번호 2811 운전병을 26개월 복무하고, 만기 전역을 하였기에 공고문에 있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민간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접수를 하였습니다. 담당자 분의 설명으로는 의무로 근무 한 군 복무 기간은 경력에 인정 될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아참! 공무원 규정에 군 복무 기간이 호봉에 인정 되지 않나요?)
국가에서 신성한 의무라며 원하던 원치 않던 젊은나이에 군 복무를 시키더니 정작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시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 포함 군대를 다녀 온 많은 대한민국 남자들의 이 시간들은 사라지고 버려진 시간들입니까?
한달에 평균 만원이라는 월급을 받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투자 한 이 시간들을 그냥 잃어버린 시간. 도둑맞은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 춘천시에게 춘천시민으로써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춘천시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행하여 지고 있는지도 국민청원 병무청 언론 어느 곳이라도 묻고 싶네요.
오늘 서류접수 합격자 명단에는 담당자분 말씀대로 떨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 군복무 경력 인정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행정지원과
- 전화번호033-250-3004
- 답변날짜2021-09-30 11:19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규입니다.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정부에 바란다’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
립니다.
귀하께서 응시하신 시험은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경력직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으로, 귀하의 군 의무복무기간내 운전
병과의 실무 경력 인정여부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채용 분야의 특성 등 자격 조건을 검토하여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군 복무기간이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된다하여 복무 중 주특기 경력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채용에서 당연
인정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행정지원과
인사팀(☏ 250-300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