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상습계시자에 과태료처분못하나요?

  • 작성자김**
  • 등록일2021-09-21 09:2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디자인과

어린이 노약자 보행자 위협하는

불법현수막 으로 춘천 구석구석 덮어 놨는데 강력한 단속이나 

상습계시자에 과태료 처분 못하나요?

불법현수막이 아닌

불법광고물로 과태료 부과할수 없나요?

시민을 생각한다면 상습 불법게시자들 처리에 신경써주길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요청 및 과태료 관련

  • 담당자디자인과
  • 전화번호0332503457
  • 답변날짜2021-10-13 10:54

1. 안녕하십니까? 디자인과장 한경모입니다.

 

2. 시정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에 대해 상시 단속 및 즉시 강제철거 조치와 불법 현수막을 게첨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대출, 일수 등 관련 불법유동광고물은 금년 6월부터 시행중인 자동경고발신시스템(지속적으로 5~ 1시간 단위 경고 전화 발신으로 전화사용 무력화)을 통해 계도(단속) 및 철거 등 적극행정을 도모하고있습니다.


4. 과태료에 관하여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침해를 우려하여 많은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 성매매, 불법 대부, 대출 등 청소년을 위해하고 사기성이 짙은 불법 광고물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디자인과(033-250-3457)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