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님 면담 신청합니다.
- 작성자박**
- 등록일2021-09-16 10:35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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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이재수 춘천시장님 안녕하세요
긴급동으로 면담 신청합니다. 통하는시장실에 접수번호 4641, 4673, 4674, 올린 박병현입니다. 신사적으로 민원접수하니 안되어서 그냥 말 합니다. 춘천시청 3억2천만원 과태료로 벌어주었는데 포상금을 한푼도 안 준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또 시장님은 통하는시장실 민원을 확인하고 계시나요. 제가 민원제기 해서 춘천시청에 3.2억을 과태료 수익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의 1.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로 3억2천만원의 춘천시청 수익을 올렸는데 왜 제4조 제2호를 적용해서 안 준다고 합니까? 제3조 제1항으로 과태료 부과 했으면 제3조 제1항을 적용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야죠. 그래도 이해가 안가시면 오늘 연락이 없으면 내일 아침 9시30분에 시장님 긴급동으로 면담을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첨부 파일 1. 시장님께 올리는글
2. 제25조
3. 제3조 1항~제4항
면담 신청인 박병현 올림
과태료 포상금 지급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토지정보과
- 전화번호033-250-4231
- 답변날짜2021-09-29 14:09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주경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 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과태료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제기하신 허위신고 민원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토지정보과(250-4209)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