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께 간청 드립니다.

  • 작성자박**
  • 등록일2021-09-15 18:35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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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춘천시장님 안녕하세요. 재차 과태료의 포상금 지급을 간청합니다.

접수번호:4641 (2021.09.02.) 의 답변 2021.09.10. 에 올렸더군요,연락이 없어 오늘 확인하니요. 그래 전화 했더니 역시 안된다 하더군요.

그래서 제25조의 2(신고포상금의 지급) 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면 되는데 왜 제4조제2호를 적용하느냐 안되는 것에 적용하서

안된다고 하면 되냐 적용되는 법률 항목에 적용해야지 라 말했더니 무조건 안된다 시장님께 민원을 올린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 해서

다시 민원 올립니다. 내일 916일까지 연락이 안오면 춘천시청이 엄무능력, 법률 해석을 못하는 것을 알고 중앙정부에 민원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박병현 드림

과태료 포상금 지급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토지정보과
  • 전화번호033-250-4231
  • 답변날짜2021-09-29 14:08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주경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1항제1호에 따르면 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 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과태료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제기하신 허위신고 민원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토지정보과(250-4209)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