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급수시설 공사비의 적법성을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엄**
  • 등록일2021-09-15 17:30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수도시설과

시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귀청에 감사드립니다.저는 후평동 119번지 금호빌리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건축허가 가 난 조그만 주택부지를구입하여 수도 시설을 설치하고자 915 수도시설과를 방문하여 급수시설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하고나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항이라 민원을 드리오니 조속한 기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상담내용 :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중 신청자의 공사비 부담액

담당공무원의 답변

춘천시 급수조례에 제121항의 (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신설하는 옥외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조항에 의거 인근의 배수관으로부터 본인의 주택부지까지의 간선배수관은 급수설비로 인정하여 수도시설의 공사비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신청인의 의견

 - 수도법 70(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급수설비를 제외한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배수관의 일종인 간선배관은 급수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문(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소송 2038128)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였으며

.

- 수도법 제71조에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사항 및 춘천시조례 제4조제1항에 수도시설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대상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 간선배관설비를 포함한 수도설비 공사금액 전부를 급수 신청인에게 부담 지우는 잘못된 행정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배수관의 일종인 간선배관은 급수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문(서울시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소송 2038128)을 제시하였음에도, 담당공무뭔은 춘천시의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판결문을 다시 받아오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고 있는바.


- 이에 대하여 간선배관이 급수설비에 포함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관련 근거 규정을 요구하였으나 민원인에게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이러한 행정업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중 신청자의 공사비 부담액의 명확성을 확인하여 선량한 춘천시민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급수시설 공사비의 적법성을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수도시설과
  • 전화번호033-250-4979
  • 답변날짜2021-09-28 18:24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 과장 이주호입니다.

    

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상수도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 급수시설 공사비의 적법성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상수관로를 치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토지 사용승낙이 되어야 하며, 토지 사용승낙이

할 경우 매년 읍··동으로부터 사업대상지건의받아 사업비 대비 주민수혜도, 업의 시급성, 마을별 우선

순위 종합적으검토하여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상수도 확충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충공사 이전에 수도사용을 원하실 경우 수도71춘천시 수도급수 조례12조에 따라

신청인의 부담으상수도 급이 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수도시설과(033-250-4979)로 연락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