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3억 2천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간청 드립니다.

  • 작성자박**
  • 등록일2021-09-02 16:3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시장님 안녕하세요 춘천시정에 바쁘신 시장님께 민원을 간곡히 간청합니다.

저는 퇴계동에서 신세계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박병현입니다.

2020년10월28일 토지정보과 담당자에게 부동산거래 허위(거짓)신고 민원서와 매도자(피고)가 법원에 제출한 "을 서증" 계약서

2건을 첨부하여 민원서를 제출하였고 금년 3월 중순에 행정처분 예정임을 통보하여 주었고 매매가 5%이하인 일억 육천만원을

 매도, 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 하여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담당자에게 민원신고 포상금 지급을 요청 하였으나 예산이 없어 못한다며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 다시 8월 30일 토지정보과장에게

전화하니 31일 담당직원이 전화하여 못 한다는 말을 반복하여 할수없이 시장님께 간청하오니 모든 시민이 시정에 활발히 참여 할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수 있도록 세수발굴에 기여한 시민에게 포상금 지급이 될수 있게 살펴 주시길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첨부: 경과내용 1부

      법제처 문답 1부

              2021년 9월 2일  민원신청인 박병현 올림

과태료신고 포상금 지급 간청 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토지정보과
  • 전화번호250-4209
  • 답변날짜2021-09-10 16:02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주경입니다.

귀하께서 2020.10.28. 신고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2021.3.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당사자에게 같은 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과태료 신고 포상금 지급 간청 건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따라 해당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토지정보과(☏ 033-250-420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