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춘천평화복지재단 대표이사의 “해임명령”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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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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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춘천평화의집

 

수신자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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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회복지법인 춘천평화복지재단 대표이사(이옥숙)해임명령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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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에 진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춘천평화복지재단 대표이사(이옥숙) 해임명령을 요청드립니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춘천평화의집의 운영법인인 춘천평화복지재단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임원의 해임명령)」①-2(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등이 발견되었을 때) 에 의거하여 대표이사의 해임명령을 요청드림.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도 요청드림.

 

3. 본 법인대표의 부당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ο 법인 대표이사의 시설 사유화

1) 거주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2) 시설물 관리의 사유화

3) 근로자에 대한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4) 시설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ο 법인의 파행 운영

1) 후원금 운용의 불법성

2) 법인 운영의 파행성

3) 시설 직원 의무인원 채용의 지연 및 거부

ο 정상적인 법인 운영이 불가함

1) 대표이사의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 수행 거부 및 기피

2) 법인 사무국의 부재로 실질적인 법인 업무 수행이 어려움

 

4. 법인의 현재 상황

-법인에서는 위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부당행위가 수년동안 반복되고 있음(2013~2021).

-대표이사의 건강문제로 정상적인 대표직 수행이 어려움: 건강문제로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직원 채용면접을 기피하는 등 대표이사의 역할 수행이 어려움.

-법인운영에 중대한 사항에 대한 법, 명령, 정관 위반, 동일한 사항을 3회 이상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상적 법인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됨.

 

 

 

 

 

 

 

붙임 : 춘천평화의집 문제점 1. .

 

 

 

 

 

 

 

 

 

 

 

 

 

 

 

 

 

 

 

 

 

 

 

 

 

춘천평화의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