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에 관한 정책
- 작성자정**
- 등록일2021-08-21 11:27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축과
저는 춘천에서 태어나 외지로는 한번도 나가서 생활해 본적이 없는 춘천 토박이입니다. 5개월전 4째 아이가 태어나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동사무소직원분이 주거급여라는 정책이 있다고 하여 설명을 듣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와 제가족이(와이프, 8살딸아이, 6살아들, 4살아들, 그리고 5개월된 막내딸) 살고 있는 아파트는 준공한지 약 34년 된 낡은 아파트입니다. 그러다보니 여기저기 수리할 곳도 많아서 저와 와이프가 직접 할 수 있을만한건 조금씩 수리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주전 저희집 바로아래층인 1층 천장에서 물이 새어 벽지와 석고보도가 젖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집의 수도배관이 어딘가에서 누수가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리하여 동사무소의 주거급여와 관련된 주무관님과 전화를 하니 시청의 건축과와 연결을 시켜주셔서 담당 주무관님과 전화통화를 하고 직접 저희집을 방문하여 상태확인 후 조취를 취하신다고 하여 3일뒤 저희집 상태를 확인하시고 주거급여 시공사인지 누군가와 통화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빨리해봐야 10개월 뒤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집 상태는 주방의 싱크대가 있는곳의 천장이 무너져 있어서 가운데 부분이 배불뚝이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쪽 천장도 모서리 부분에서 배불뚝이가 시작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른들만 살고 있다면 천장이 무너질 기미가 보이면 반사신경으로 피해보겠는데, 큰딸의 나이가 이제 8살박에 안된 어린 아이들이 많은 집입니다. 또한 저희집의 수도배관 누수로 인해 아래층의 천장이 석고보도 4판정도가 모두 젖어 가고 있는 상태며 벽을 타고 물이 흘러내려 벽지도 많이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거급여로는 아래층의 수리는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층의 수리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하는데 빨리 수리를 하면 50만원 이내에 해결 할 수도 있는데 10개월 뒤에 주거급여로 수리를 하게되면 아래층 수리비가 약400만원 가량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당장 제돈으로 수리를하는 것이 더 적게 들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청 주무관님의 답변 중 주거급여 대기자는 많고 시청의 예산은 적어서 긴급 보수도 힘들다고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긴급보수의 의미가 수도배관이 터져서 방 전체가 물바다가 되어야 하는건지?
천장이 모두다 떨어져서 인사사고가 나야 긴급보수가 되는것인지?
예산 부족과 1개의 시공사로 인해 대기자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대기하지 않게 시민들에게 차라리 희망을 주지 마세요.
주거급여 예산을 더 확보하시던지 1가구당 수리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줄이시던지 해서 대기자들이 그 한도 내에서 수리 할 수 있는 만큼 만이라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공사가 1곳뿐인건지? 주거급여 신청 후 찾아 오신분들의 업체와 시청주무관님이 통화 하신분이 한업체인 것 같았습니다.
이 또한 시공사 부족이라면 시공업체를 더 늘리시던지 해서 주거급여 대기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
참고로 이글에 답변은 없어도 됩니다.
어짜피 10개월 뒤에나 가능하다면 주거급여는 포기하고 자비용로 하는 것이 더 싸게 해결하는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시민이 주인인지 다시 한번 의문이 생기네요?????
주거급여 정책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건축과
- 전화번호033-250-4198
- 답변날짜2021-08-26 09:30
○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건축과장 정성채입니다.
○「주거급여법 시행규칙」제6조제6항에 따라 수선유지급여의 연간 수선계획의 수립, 수선의 범위 및 방법, 수선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범위별 당해 연도 수선대상, 수선내용 등에 대한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라 계획수립된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수선유지급여(주택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연간 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자라도「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25조에 따라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보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긴급보수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화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② 노후화에 의하여 파손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③ 심각한 누수·동파가 발생하는 경우, ④ 그 밖의 사유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 조 ]「2021년 주거급여 사업안내」(국토교통부 발간)
■ 긴급보수에 해당하는 경우
- 지붕누수, 바닥난방 배관 등의 누수로 긴급수선 필요한 경우
- 주택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가 생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해진 예산 안에서 연간 수선계획된 대상자 외에는 규정된 긴급수선의 요건이 아닐 경우 주택보수의 지원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건축과(☎033-250-4198)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