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면적 확인바랍니다.

  • 작성자심**
  • 등록일2021-08-19 16:11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도로과

CJ대한통운택배춘천지점(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43)에서 도로법 제 61조(도로의 점용허가)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득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당사(㈜강원파이프산업,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51)의 사유지를 침범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있어 당사의 경계담을 훼손하고 사유지를 포함한 도로 개설이 허가가 되었는지, CJ대한통운택배춘천지점에서 불법적으로 도로 개설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실제 도로점용허가 된 면적과 현재 개설된 도로의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해주십시오.

도로점용 허가면적 확인바랍니다.

  • 담당자도로과
  • 전화번호250-3416
  • 답변날짜2021-08-24 17:50

1.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순문입니다.

2. 귀하께서 「시민 정부에 바란다.」에 민원제기하신 춘천시 후평동 244-5번지 내 CJ대한통운택배 춘천지점에서 2020년 9월 22일 도로점용 허가(면적:9.85㎡)를 득하였으나 사유지를 포함한 경계 담의 훼손은 도로점용 허가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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