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10시 이후 편의점 야외테이블 소음 신고
- 작성자이**
- 등록일2021-08-16 11:0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코로나3단계에 식당들은 10시까지 영업인데
편의점 야외테이블은 규정이 없나요??
10시 넘어까지 떠드는 소리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정확한 행정규정이 있는지요??
22시 이후 편의점 야외테이블 소음 신고 민원
- 담당자사회적경제과
- 전화번호033-250-4811
- 답변날짜2021-08-25 13:41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영애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시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8.23.~9.5.)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의 경우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22시~ 익일 05시 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신고 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금지”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를 적용합니다. “편의점 22시 이후 야외테이블 이용” 이 근절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시민 안전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사회적경제과(☎033-250-481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