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거리두기 지침 질의
- 작성자오**
- 등록일2021-07-27 12:1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거리두기 지침관련 부서간 혼선이 있는거 같아. 정확한 내용알고자 문의드립니다.
현재 춘천은 거리두기3단계 시행으로 알고있습니다.
8/5(목) ~ 7(토) 3일간 저희 가족 3명[본인(미접종), 와이프(백신2차접종완료), 영유아(3살)]과 형님가족 3명[형님(백신2차접종완료), 형수님(미접종),
조카(19세, 1차접종완료)이 부모님[아버지(2차접종완료), 어머니(미접종)]댁(춘천)에 제사를 목적으로 방문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직계가족관련 5인이상 집합금지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백신접종자 제외 기준 적용여부 및 영유아 포함 여부
2. 직계가족 모임 기준 등(모임 가능 인원 및 식당 출입 가능 여부 등)
3. 이번 방문이 최종적으로 춘천시 방역지침에 위반사항 없이 가능한지 여부
4. 추가로 어버지의 동생(저에게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부부가 함께 방문 시 가능 여부.
바쁘시겠지만 방문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감안하시어 신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 담당자안전총괄담당관
- 전화번호033-250-3653
- 답변날짜2021-07-30 16:08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김국종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춘천시에서 7월27일부터 8월8일까지 시행 중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직계 가족의 모임의 경우,
상한없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기본 원칙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시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에도, 백신완료 후 14일 경과자를 제외한 다른
예외사항이 없어 원칙상 4명까지만 가능하나, 8월8일까지 적용되는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정부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일괄 3단계 적용으로 춘천에서 직계가족의 모임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직계가족의 의미가 직계 존·비속이라 조부 혹은 조모가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님 형제분이 참석하시면
직계가족 모임이 아니라 사적모임에 해당되어,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를 제외하고 4명까지만 가능한
상황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안전총괄담당관(☎033-250-3653)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