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의동 닭갈비거리 엉터리 인도공사

  • 작성자김**
  • 등록일2021-07-19 16:1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도로과

일주일 전에 도로과에 글 올렸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어 기다리던중,

인도공사도 제대로 하지않고 끝난것 같아 이렇게 글 올립니다.

온의동 닭갈비 거리의 인도에 먼저 도로 점용료를 내며 쓰고 있는 소시민으로 

제대로 공사계획 세우셨나요?

저희는 그 인도 진입로를 8미터허가를 내었고 8미터에 대한 세금도 꼬박꼬박 냈는데,

지금은 7미터 인도 진입로를 하고 묵묵부답 공사를 끝내면 부실 공사 ,부당이익을 취하시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치도 옮겨지고 ...

도로과에 관계자님, 이거 계획은 진짜 제대로 세우신것입니까?

인도공사를 주민 몰래하고 "원래 이랬어."하실려고 하는겁니까.

분명히 도로 공사하시는 분께 잘못 된것을 인지해 확인도 시키고 했지만 말로는 한다 하고 일주일 넘게 연락도 공사도 없고 도로과엔 공사 끝났다고 올렸는지요.

혹 공사 끝났다고 공사업체에서 서류 올리면 현장도 안나와보고 국민의 혈세로  처리할려고 합니까.

암튼 확인해 보시죠.


온의동 닭갈비거리 엉터리 인도공사

  • 담당자도로과
  • 전화번호250-3164
  • 답변날짜2021-07-23 16:08

1.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순무입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온의동 닭갈비거리 엉터리 인도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제대로 된 공사 계획을 세웠는지에 관하여,

- 해당 공사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내에서 이뤄진 공사로 온의동 닭갈비거리 우회전 전용차로 부재에 따른 출퇴근시간 차량 정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한 사업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 정체가 잦은 곳을 개선하고자 시행했던 사업 목적에 부합한 공사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도 진출입로 점용료에 대하여 7m로 이용하는데 8m폭의 점용료를 내는 점에 대하여, 현장에서 도로점용 신청 면적과 이견을 보이는 현재의 면적을 재측정하여 검토 후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실공사와 부당이익을 취한다는 점에 관하여,

- 공사계약조항에 따라 3년 이내의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요청을 통하여 시설물 보수를 진행할 것이며, 사용성 및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역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부당이익을 취한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지,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어떠한 짐작에 의한 부당이익이라 주장하시는지 짐작이라도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현장에 안나와보고 국민의 혈세로 처리한다는 점에 관하여,

- 민원인께서 이전 시민정부에 바란다에 제보해주신 내용만 놓고 횟수를 헤아려도 공무원 현장 방문 횟수가 3회이며, 민원인께서 이전에 민원제기하신 민원서류에서 언급한 전임 담당자, 같은 팀 직원, 담당팀장, 새로운 담당자를 열거한 점에서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고 국민의 혈세로 처리하려 한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해야 하는 조항에 따라 배치하였으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현장 역시 상기 조항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절차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상기 답변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24시간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에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공사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3.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로과 도로관리팀(033-250-316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