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 관련 문의에 대답이 없으시네요..
- 작성자서**
- 등록일2021-07-08 16:3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과
먼저, 코로나 방역 등으로 여러 공무원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득이 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글을 올리게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차박이 유행이라는 신문기사 등을 보았는데요..
저희 동네에도 외부인들이 하천 강둑에서 차박을 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를 그대로 하천이나
길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와 관련, 환경정책과에 차박규제 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 6월 28일날 문의를 드렸고, 전화 받으신 이** 주무관님이 본인 업무가 아니라
담당하시는 분을 찾아서 문의 내용을 설명드리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없고 7월 3일(토) 또 같은 장소에서 차박을 하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가는 외부인을 목격하고 다시한번 춘천시에 문의(7월 6일날 연락, 이**주무관 받음) 하였더니
담당자가 연락할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지금 확인하니 담당자가 출장중이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럼 오늘은
바쁘실거 같으니 내일(7월 7일) 연락 부탁드린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7월 8일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네요..
춘천시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고자 생각했던 제가 잘못된거지 아님 전화로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한 제가 잘못한 건지, 스스로 차박에 대한 규제를 찾아보고 스스로 대처를 해야 했던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쨋든 이번주 기다려 보겠습니다.
동네 인근 차박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건설과
- 전화번호033-250-3195
- 답변날짜2021-07-15 18:06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건설과장 마득화입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동네 인근 차박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유선상으로 확인결과 말씀하신 동네 인근은 서상리 1119번지(인근:1100) 교량 하부 구간 차박(야영 및 취사행위) 관련 문의사항으로 파악됩니다.
나. 차박(야영 및 취사행위) 등은 하천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2항에 의거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단속이 가능하나 우리 시의 모든 하천에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곳이 없어 이를 강제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하천 내 오염이나 불법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주기적으로 순찰하여 계도 조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건설과(☎033-250-319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