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원상복구

  • 작성자이**
  • 등록일2021-07-01 10:4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옆 땅인 81-6번지가 축대작업을 하면서 저희 농작물 훼손을 해도 이해하고 땅을 빌려준 배려를 하였으나 오랜시간이 지나도 폐골재, 폐기물, 농작물훼손한것들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 (6/23)쯤 현장책임자인 소장님께서 전화가와서 복구 이야기를 하였으나 복구해줄 의양도 없고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라고하여 땅 주인께 전화를 했으나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라는 말뿐 미루기만하고 답변을 주지 않아 너무 황당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가 틀리다는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당연히 해 줘야 할 문제를 우리가 왜 마음 고생을 하고 시간소비를 해야하는지 너무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 일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머리가 아프고 힘든 나날들을 지냈습니다.

힘 없는 시민의 민원해결은 시청이라 생각하고 시청민원실에 접수하고 담당자 배정만 기다리고 있는 도중 화요일(6/29) 오후 3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춘천시청 개발회계팀 기와석 033-250-3178) 민원인 : 최찬욱  제2021-4180000-0255053호

그 당시에는 갑작스럽고 일하는 도중이라 경황도 없어 녹음 파일을 열어 통화내용을 다시 들어 보았는데 담당공무원님께서는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파악하지 않은채 상대방의 의견만 수렴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민원을 처리할려는 것 같았습니다.

담당공무원님 말에 의하면 육안으로 볼때 폐기물로 볼수 없고 트집 잡을 만한게 없다라고 말씀하신것은 원상복구가 잘되었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편을 들어 줄수가 없고 법으로 싸우자고 할수도 있다라는등 어떻게 고충이 있는 민원인에게 힘든말들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저희편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더 더욱 법적 싸움도 하고 싶지않고 트집을 잡을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모든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가자 저희랑 한마디 상의없이 저희땅에 있는 흙으로 살짝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살짝 어만 놓았을뿐 저희가 원하는 원상복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은 해줄수 있는것은 관리를 잘 하라고 공문만 보낼수 있고 더이상 해 줄수있는게 없다면서 해결하려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고 다른과에 문의를 하라는 등 책임회피를하고 원만한 민원처리가 되지 않아 다시 민원을 접수합니다.

(종전 민원인은 최찬욱이였으나 스트레스를 받아 너무 힘들어하고 일하는데 지장이 너무 많아서 소유자이자 배우자인 이은경으로 민원인을 변경합니다.)

또한 사진을 보면서 다시 살펴보니 축대를 쌓을때 저희 땅으로 넘어온것 같은 의문이 들어 이것도 민원접수합니다.

국가 공무원법 제59조 (친절, 공정의 의무)공무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하나 제 생각에는 공정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민원을 쳐리할려고하여 이 내용을 잘알고 원만한 민원처리를 할수 있는 담당공무원으로 변경 요청합니다.

『시민정부에 바란다』민원 답변(이*경)

  • 담당자민원담당관
  • 전화번호033-250-3798
  • 답변날짜2021-07-06 16:05

1.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관 황진용입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북읍 유포리 81-6번지 상 식생블럭은 사업주가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시공한 사항으로 공사현장에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말뚝이 확인되었으며, 폐기물이라 주장하신 자갈피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인접지를 침범하여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유선통화로 말씀하신 농지복토 등의 요구사항은 당사자간의 해결해야할 사항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담당관실(250-3798)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